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발급(한국노인복지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발급 1.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24155(2017.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서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기재사항을 요청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변경 : 라. 확인사항 : 대표자 변경 승인 관련서류, 정관, 등기부등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마.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변경 교부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변경후) 각 1부. 2. 임원취임 승인 관련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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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발급(한국노인복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5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5902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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