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용도변경)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서 노래연습장은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 표시변경 시에도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노래연습장 건축 시의 접도기준을 제시하고 있고,‘건축법’제19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 시 접도기준 등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성훈 생활권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1/1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4411461
20210926022118
본청
도시계획과-475
D000003258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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