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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8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래 이현숙 이은영 01/10 엄규숙 협 조 2018년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계획 2018. 0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운영개요 1 추진방향 1 대상시설 1 시설별 기능 2 Ⅲ. 지원계획 3 1. 지원 원칙 3 2. 지원 내용 5 3. 시설 기능보강 지원 6 4. 생활아동 지원 7 Ⅳ. 기타 운영지원 9 1.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지원 9 2.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지원 10 Ⅴ. 행정사항 11 2018년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 지원계획 보호대상 아동이 생활(이용)하고 있는 양육시설 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활아동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2018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17.12.28)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확정 통보내용에 따라 변경가능(추후 통보예정) Ⅱ 운영개요 ?? 추진방향 ?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보호 및 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 아동과의 통합적 서비스 시설로 운영 추진 ?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대상시설 (단위 : 개소) 계 보호대상아동 생활시설 보호대상 및 일반 아동 이용시설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소계 양 육 자 립 지 원 보 호 치 료 종 합 소계 지역아동 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원 63 42 34 3 3 2 21 18 2 1 1 ※ 시립시설 : 양육 3, 종합 2 ?? 시설별 기능 연번 구 분 내 용 1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2 아동보호치료시설 (3개소)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 아동을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 3 자립지원시설 (3개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4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공간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 지역사회아동과의 교류 및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등 제공 ? 아동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5 종합시설 (2개소) 아동의 일시보호, 상담, 보호치료 등의 기능을 병합하여 운영 6 정보화교육센터 (2개소) 시설아동 직업 능력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정보화 지정 교육시설 7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적 서비스 제공, 복지프로그램 운영 8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아동 양육?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 등 시설 보호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전담 ?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 전담 Ⅲ 지원계획 〈′18년 주요 내용〉 ◇ 인건비 인상률 : 4.28%(생활시설 기준) ◇ 보편?통합적 정책 추진 -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부사관이상 군경력 인정,「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경력인정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추진(′17년과 동일) - 장기근속 휴가제도 추진(′17년과 동일) - 대체인력 지원(′17년과 동일)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17년과 동일)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① 지원원칙 ?? 기본방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구청장이 승인한 계획?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 항목에 반영 ??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등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지원방법 : 시설의 신청에 의한 지원 ? 자치구 소관시설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민간위탁(시립) 및 지방이전 시설 : 시설 → 서울시 → 시설 ? 신청주기 : 분기단위로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신청 ??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서울시 지원 기준{복지정책과-26439(‘17.12.29)} ? 시설관리 운영비 - 부가급여 : 월 50만원/개소 - 아동 개인별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121,700 192,510 79,100 192,510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치료시설 기준 적용 ? 연령기준 : 아동생일이 속한 달 ? 입소일이 15일 이전 전액지급, 16일 이후 50% 지급 / 중도퇴소 경우 전액 지급 - 지역아동복지센터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09 600 28 미만 0.6 1.2 309 600 197~257 미만 0.8 1.6 412 800 28~38 미만 0.8 1.6 412 800 257~317 미만 1 2.0 515 1,000 38~48 미만 1 2.0 515 1,000 317~377 미만 1.1 2.2 567 1,100 48~58 미만 1.1 2.2 567 1,100 377~497 미만 1.2 2.4 618 1,200 58~78 미만 1.2 2.4 618 1,200 497~677 미만 1.25 2.5 644 1,250 78~108 미만 1.25 2.5 644 1,250 677~917 미만 1.3 2.6 670 1,300 108~148 미만 1.3 2.6 670 1,300 917~1217 미만 1.35 2.7 695 1,350 148 이상 1.35 2.7 695 1,350 1217 이상 1.4 2.8 721 1,400 ※ 시설 면적과 정원을 기준으로 각각 50%씩 구분 합산 적용, 인건비의 소숫점은 반올림(예시 : 2.4 = 2명, 2.5 = 3명) ※ 예산과목 =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구분, 탄력적 운영 ②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 지원대상 : 생활시설 42개소 1,285명,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21개소 89명 ※ 2017.12월말 기준 ? 직종구분 : 시설장(원장), 사무국장(총무),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관리인 ? 지원방법 : 인건비 및 수당은 아동복지시설 직종?직급별 서울시 기준 지원 ※ 서울시 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 붙임 참조 전년대비 변경 내용(신규) ◇ 인건비 인상율 4.28% ◇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부사관 이상(장교, 준사관, 간부후보생 등 포함)의 군경력(실복무 경력 3년까지 100% 인정) - 보건복지부 공통 경력 범위外 3개 경력 확대 인정(유사경력으로 80% 인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단?재단법인 근무경력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경력 ⇒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 [붙임 “복지정책과-26439 (2017.12.29.)”참조] ◇ 양육시설 종사자 배치 지원기준 조정 ? 조정사유 - 0~2세 아동 보육사 법정기준 충원지원 소요예산 확보 ? 조정내용 - 0~2세 아동 보육사 : 아동 3인당 1인 → 아동 2인당 1인(현행 법정기준) ? 시행시기 : ‘18.2.1 ◇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탄력적인 유연근무(시간선택) 실시 ? 생활아동 및 시설퇴소자 자립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야간시간 근무 등 - 시설여건에 따라 자립전담요원의 시간선택제 사용으로 내실 있게 업무수행 ?? 시설관리 운영비 ? 시립시설(꿈나무마을, 아동상담치료센터) : 민간위탁금 지원 ? 민간시설 : 부가급여 및 아동 개인별 지원기준에 따라 신청에 의거 지원 ? 지역아동복지센터 : 위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신청에 의거 지원 ?? ‘18. 소요예산 : 76,598,111천원(시비, ’17년 69,935,722천원) ? 민간위탁금 : 15,225,660천원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61,339,451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33,000천원 ③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기본방향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이나,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우선 지원 - 자치구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사업신청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후 배정 - 당해연도 기능보강사업은 연도내 착공?완료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 지원기준(국?시비 50:50) ※ 설계 용역비는 시설 자부담 원칙 - 신축, 증?개축 : 1,286천원/㎡(전년 동, 국?시비 포함)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개보수 : 643천원/㎡(전년 동, 국?시비 포함) - 기자재(장비) 구입 :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현황(총액 : 2,011,18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계 2,011,188 1,627,966 302,022 81,200 국비 1,005,594 813,983 151,011 40,600 시비 1,005,594 813,983 151,011 40,600 ? 지원시기 : 상반기 중 지원 완료 ? ′18.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172(′17.09.18.)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명 사업내용 계 2018. 지원 예산액 비고 국비 시비 계 5개소 2,011,188 1,005,594 1,005,594 개보수 및 장비 구입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옥상 방수 공사 82,500 41,250 41,250 양육 강남드림빌 노후 숙사 개축 873,966 436,983 436,983 양육 영락보린원 아동숙사 방수 및 화장실 공사 등 177,000 88,500 88,500 양육 이든아이빌 지하식당 강당 리모델링, 숙소 도배 장판 교체 10,432 5,216 5,216 양육 구세군 서울후생원 승강기 설치 공사, 식당바닥 교체 공사 18,000 9,000 9,000 양육 숙소 아동 가구 교체 65,000 32,500 32,500 송죽원 석면제거, LED등 교체 숙소 계단 보수 14,090 7,045 7,045 양육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숙소 침대 교체 16,200 8,100 8,100 자립 동명아동 복지센터 아동숙사 및 상담실, 프로그램실 증개축 754,000 377,000 377,000 양육 ④ 시설 생활아동 지원 ? 지원대상 : 102개소 3,500명(아동복지센터 아동은 명절위문·춘계부식·김장비만 지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60개소 320명 포함 ? 주요내용 :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참고서구입비, 직업훈련비, 명절위문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아동용돈 등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의 신청에 의한 지원 - 자치구 소관시설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민간위탁 시립시설 및 지방이전시설 : 시설 → 서울시 → 시설 - 신청주기 : 분기단위로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신청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재원부담 수급자 지원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 국비:시비=50:50 대학입학금 3,000천원 이내/명(자립지설 제외) 시비 100% 직업훈련비 600천원이내/명?분기 자립정착금 5,000천원/세대 교복구입비 300천원/명?1회(중?고 신입생) 영양급식비 1,500원/명?일(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1,000원/일 추가지원) 참고서구입비 초(40천원), 중(60천원), 고(90천원)/명?년 아동용돈 초(12천원), 중(20천원), 고(26천원)/명?월 수학여행경비 초1~3(30천원),초4~6(70천원) 중(100천원), 고1~2(200천원) 고3(700천원)/인?년 캠프및수련비 초(70천원),중(100천원),고(200천원),대학생등(300천원)/인?년 춘계부식비 6천원/명, 5월중 김장비 6.5천원/명, 11월중 명절위문비 10천원/명?년4회, 설?추석?어린이날?연말 위안잔치비 10천원/명?년, 어린이날 ? ′18. 소요예산 : 4,985,790천원(시비, ‘17년 4,964,230천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생활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사업 : 4,421,700천원 ?? 상록?돈보스코 정보화교육센터 운영지원 : 30,000천원 ?? 생활아동 용돈 : 386,640천원 ??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 : 147,450천원 ※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3개소) 생계급여 지원 ◇ 대 상 : 리라아동복지관, 성애원, 신명아이마루 ◇ 지원사유 - 원칙적으로 현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여야 하나, 안성시, 이천시, 화성시에서 서울시 시설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음. 다른 지방이전시설(5개소)은 본래 소재 하였던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 성북구, 동작구 3개 자치구가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재 원 : 국?시비 각 50% ◇ 지원절차 : 시설 → 시(가족담당관 → 희망복지지원과 → 가족담당관) → 시설 Ⅳ 기타 운영지원 ① 자광아동가정상담원 ?? 일반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대표 정구훈) ? 개 소 일 : 1958. 3. 1 (사단법인 서울아동상담소) ? 소 재 지 : 중랑구 면목본동 68-2 서일타운 206호 ? 시 설 장 : 조혜수 ? 종 사 자 : 8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 사업내용 ? 정서ㆍ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치료 중심에서 가족기능 회복 위한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아동 : 심리?정서?행동장애아동 및 학교부적응 아동 등(쉼터,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생활아동 및 지역사회아동) - 상담운영 : 스크리닝, 개별 심층심리검사, 개별 성장클리닉 등 ※‘18. 세부운영 및 사업계획 : 서울시와 사전 협의 추진(기능 및 역할 확대) ?? ‘18. 소요예산 : 414,821천원(시비, ‘17년 409,334천원) ?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 413,421천원/년 ? 종사자 복지포인트 : 1,400천원 ②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운영현황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운영개시 : 2006.1.1 부터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층(☏02-779-1442~3,5) ? 시설규모 : 39.97㎡(사무실 1개) ? 기 능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자립지원 총괄기능 수행 ? Now Start 사업총괄 및 성과분석 등 ? 각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정보공유 및 교류를 위한 모임운영 (정기회의 개최, 월1회 이상) ?? 주요사업 ? 사이트 운영 및 사이버 상담 실시(www.s_adong.com)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일정과 소개, 각종 자료 제공 및 사이버 상담 실시 ?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 취업설명회 개최 및 시설직원(퇴소아동 담당) 간담회 실시 - 직장생활 현장체험 및 적성검사 실시 - 시설아동 사회적응강화 프로그램 실시 - 후원기업 발굴 및 결연, 홍보지 및 사례집 발간 등 홍보실시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전문가 양성프로그램(SK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동차 정비?검사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1년간 교육훈련 및 6개월 취업지원 등 자립여건 제공(교육훈련비 전액무료 및 수당지급, SK speedmate에 6개월 근무지원) ? 퇴소아동 관리카드 작성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주거?취업?상담?자격증현황 등 아동의 자립 시까지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 ‘18 소요예산 : 340,342천원(시비, ‘17년 280,233천원) ? 인건비(3명) : 152,889천원/년 ? 운영비 17,378천원/년, 사업비 137,075천원/년 ? 차량 구입비 : 33,000천원 Ⅴ 행정사항 ? 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생활아동 지원 - 매분기 첫 달 5일까지(매분기말 익월 5일) 소요예산 신청 받아 지원 및 전 분기 정산서 수합 ※ ‘18. 1분기는 지원계획(방침) 통보에 따라 신청 및 지원 ?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보건복지부에 국비교부 신청 : ′18. 3월중 - 시설 신청 및 교부 : ′18. 4~5월중 - 정산서 수합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사업계획서 승인 : ′18. 1~2월중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매분기 예산 신청시 당분기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과 전분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 -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아동복지사업안내 서식 40호 활용) 사업실적을 서울시에 보고 붙 임 : 1. 2018. 서울시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1부 2. 20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계획 통보(서울시 복지정책과) 1부 3.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가내시 통보(보건복지부) 1부. 끝. [붙임 1] 2018. 서울시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안내)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 시설장 - 아동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 사무국장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아동 30인 이상 3인, 10인 이상~30인 미만 2인, 10인 미만 1인 - 아동상담소 필요인원 ○ 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30인 이상 양육시설당 1인 - 직업훈련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당 1인 ○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2인당 1인) - 3~12세 아동 10인당 2인 - 12세이상 아동 12인당 2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 :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생활복지사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Now Stat』꿈나무 서포터 1인 ?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배치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 아동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2명(50명 초과시 1인 추가), 10인 이상 30인 미만 1인 ○ 사무원 - 아동양육시설 30인이상 시설당 1인 - 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아동 1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1인 ○ 관리인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 간호사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아동 1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안전 관리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 2인(아동 40인 이상 4명) - 아동 30인 이상 전용 시설당 1인 ○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 ○ 자립지원전담요원 - 양육, 보호치료, 직업훈련시설 1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10명 이상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 시설당 1인 - 아동 100명 초과 양육시설 1인 추가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공무원 비교직급 및 직위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종사자의 10%) - 8급 4급 대리 선임 (종사자의 20%)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영양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 9급 (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관리인, 조리원, 사무원, 운전기사 ※ 조리원 : 자격증 소지자 9급 (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취사원, 위생원 - ○ 직급 및 직위 승급기준 - 대상시설 : 양육시설 등 아동생활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 추진방법 : 원장, 국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수 / %는 소숫점 이하 절사 - 승급경력 : 5급 → 4급(만 3년, 4호봉 이상), 4급 → 3급(만 5년, 6호봉 이상), 3급 → 2급(만 7년, 8호봉 이상) ※ 지역아동복지센터 : 2급~5급 직급별 각 1인{시설의 중간관리자에 한해 2급(부장, 팀장) 승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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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8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25858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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