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여성전용 주차장 관련 건의,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여성전용 주차장은 오히려 여성상대의 범죄노출 및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산부전용 주차장 및 영유아 동행 주차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범죄에 취약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등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전용주차구역이 아니라 배려차원에서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안전을 위하여 CCTV설치 등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2018.1.4.) 서울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 주차표지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은 교통약자로써 뿐아니라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제언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 김희정(02-2133- 2367)으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1/10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6)
14411380
20210926022118
본청
주차계획과-400
D00000325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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