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1.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3호(2018.01.03.)와 관련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인가하였으므로, 반드시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합 :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이사장 황의한) 나. 신청사유 :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업무구역 변경 신청 다. 인가내용 : 협동조합 정관변경 조건부 인가 구 분 현 행 변 경 안 협동조합 정 관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한다. 라. 인가조건 : 위탁기간(2018.1.1.~ 2020.12.31.) 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한하여 업무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체 구역으로 지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1/1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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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제출[서울중동부수퍼마켓(조)].pdf

    비공개 문서

  • 1-1. 검토의견서_서울중동부수퍼(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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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55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석 (02-2133-5241) 관리번호 D00000325842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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