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알림 1.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3호(2018.01.03.)와 관련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인가하였으므로, 반드시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합 :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이사장 황의한) 나. 신청사유 :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업무구역 변경 신청 다. 인가내용 : 협동조합 정관변경 조건부 인가 구 분 현 행 변 경 안 협동조합 정 관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한다. 라. 인가조건 : 위탁기간(2018.1.1.~ 2020.12.31.) 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사업에 한하여 업무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체 구역으로 지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장,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1/10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1361
20210926022118
본청
경제정책과-355
D0000032584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