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장애등급 문제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장애등급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고, 이동에도 불편을 겪고 계시지만 장애등급이 4급이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하고 계신다니 그동안 겪으셨을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장애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상위 등급으로 올리거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담당하고 택시물류과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장애인 및 1,2급 뇌병변 장애인과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이용의 원활함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특장차 437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음에도 차량 이용자는 평일 4,000여 명, 월 10만여 명, 연 125만여 명이며,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차량 대기시간이며, 수요증가에 따른 대기시간이 증가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 실정을 감안할 때, 4급 장애인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현재 대기시간(40분~1시간 이상)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이용 및 운영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해주신 의견은 향후 법령 개정 및 정책수립 등 관련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순희(☎ 02-2133-7452), 서울시 택시물류과 이승환(☎ 02-2133-2335),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02-2290-651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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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장애등급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9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2585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