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140(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을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8호)이 개정(공포 ’17.10.24.)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나. 주요 개정 내용 - 생명나눔 주간(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6조의2)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기증활성화 홍보 및 상담 추가(법 제13조) -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및 추모.예우 사업 실시 근거 마련(법 제32조) -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법 제45조~제50조) 붙임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1부.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qkr60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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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08_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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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928호 제개정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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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40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325844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