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홍보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347(‘18.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을 영업자가 알기 쉽도록 홍보물(카드뉴스, 웹툰)을 제작하여 송부하오니, 자치구 홈페이지 및 위생민원실(출력물 활용) 등 에 비치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변경전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변경후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붙임 조리장 공동사용 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1/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0923
20210926022118
본청
식품정책과-940
D000003258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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