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미이수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 추진계획 시달에 따른 자체(2차) 계획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미이수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 추진계획 시달에 따른 자체(2차)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5190(’17.12.2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경과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나. 소방행정과-212(’18.01.09.)호 “다중이용업소 미이수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 추진 계획(알림)”과 관련입니다. 2.위호와 관련하여 발산119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보 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자체 소집교육 일정 및 교육 이수 방법 을 아래와 같이 대상추가로 자체(2차)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및 현지방문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근거 : 「다중이용업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시행일: 2016.1.21.> ※ 교육 미 이수시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나. 교육방법 : 소방서 소집교육 및 인터넷 사이버교육 중 택 1 1) 소집교육 ○ 일 시 : 2018. 1. 9.(화), 10.(수), 11.(목), 16.(화) 기간 중 14:00 ~ 17:00 3시간 교육 ○ 장 소 : 본서 3층 안전체험교실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법령 위반 주요 사례 -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실습) - 교육이수증 배부 등 2)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센터(다중이용업과정 보수교육 신청) 영업주 명의 회원가입 필수 ※ 사이버교육은 수시로 교육 이수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안내문(붙임) 참조 3. 행정사항 대상처별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교육 일자 안내 및 사이버교육 독려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미확인 대상처는 영업여부(휴, 폐업 등), 영업주 변경여부, 상호변경 등 파악하여 그 결과를 2018. 1. 16.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대상자 보고서식 1부. 2.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임병홍 3팀장 이규성 센터장 01/10 김진수 협조자 시행 발산119안전센터-208 ( ) 접수 ( ) 우 0763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29 / 전화 2663-0119 /전송 2664-0962 / lbh1016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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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대상(발산72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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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미이수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 추진계획 시달에 따른 자체(2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발산119안전센터-208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홍 (2663-0119) 관리번호 D0000032583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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