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관계자 교육안내 관련 추가 계획(알림)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관계자 교육안내 관련 추가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5190(’17.12.2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경과조치) 추진 계획” 나. 소방행정과-212(’17.1.6.)호 “다중이용업소 미이수 경과조치 대상자 교육추진 계획(알림)” 2.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을 이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자체 소집교육 일정 및 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각 안전센터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 소방서 소집교육 및 인터넷 사이버교육 중 택 1 1) 소집교육 ○ 일 시 : 2018. 1. 11.(목) / 16.(화) 14:00 ~ 17:00 ○ 장 소 : 본서 3층 안전체험교실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법령 위반 주요 사례 -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실습) - 교육이수증 배부 등 2)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홈페이지 사이버교육 센터(다중이용업과정 보수교육 신청) 영업주 명의 회원가입 필수 ※ 사이버교육은 수시로 교육 이수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안내문(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부서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처별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교육 일자 안내 및 사이버교육 독려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미확인 대상처는 영업 여부(휴, 폐업 등), 영업주 변경여부, 상호변경 등 파악하여 그 결과를 2018. 1. 16.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 나. 일일 3시간 초과근무 인정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대상자 보고서식(기존 자료 참고) 1부. 2.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빛나 홍보교육팀장 代황정선 소방행정과장 김종린 소방서장 01/10 김병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8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6919 /전송 02-3663-1130 / 201207265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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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이수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대상(관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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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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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관계자 교육안내 관련 추가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1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빛나 (02-3663-6919) 관리번호 D00000325820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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