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심의의결서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에 의거 신규임용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함 가.의결내용 : 임용예정자의 전문성, 직무의 양, 책임도,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연봉을 책정 연번 임용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봉조정액 1 보육사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2 〃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3 〃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4 〃 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나.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등 붙임 : 연봉조정 검토서 1부. 끝.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여성가족정책실장 01/10 엄규숙 위 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 원 보육담당관 김혜정 위 원 가족담당관 이은영 위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고경희 담 당 주무관 안영미
14408400
20210926023041
본청
가족담당관-652
D000003258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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