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관련 예규(2건) 제정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68(2018.1.5.)호와 관련입니다. 2.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 이용성평가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부 2.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1/1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14407349
20210926023041
본청
자원순환과-517
D000003258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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