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7395(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사퇴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2017.11.22.)하여 새로운 선관위 위원이 위촉(2017.12.1.)되었음. 나. 질의사항 새로 위촉된 선관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2018.10.24. 임 기 만료 3명, 2019.2.8. 임기 만료 2명)으로 설정하여 각각 구분하여 선관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부칙 제4조에 따라 선관위가 새로이 구성된 것으로 보고 2019년 2월 8일까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다.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함 선관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기 때문에 선관위가 새로이 구성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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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9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5862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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