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2017. 10. 고지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 납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2017. 10. 고지분) 나. 대 상: 다. 부과금액: 금88,372,020원(금팔천팔백삼십칠만이천이십원) 라. 발송일자: 2018. 01. 10. 마. 납부기한: 2018. 01. 31. 바. 송달방법: 등기우편 붙임: 독촉고지서 발송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오철선 교통지도과장 01/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14405818
20210926023041
본청
교통지도과-691
D00000325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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