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교부 1. 보육담당관-555(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시보육조례 제10조 다. 예산과목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라. 교부방법 - 시비 사업비는 위탁운영시설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0-101, 채주: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마. 교부조건 - 사업계획 변경 등의 경우 별도 승인 -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관계서류 첨부) 및 집행잔액 반납 - 관계법규 및 제반 사항 준수 붙임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10 김혜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보육담당관-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부분공개(5)
14405684
20210926023041
본청
보육담당관-598
D000003258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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