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결과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결과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과-414(2018.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저수온시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18년 저수온시기(1~3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예외(총인 0.5→1.0mg/L)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아래의 사유로 준수예외가 곤란한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절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예외 곤란한 사유 1)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선기간 부여 및 수질기준 준수예외를 인정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 미흡 2) ‘16년 준수예외 협의조건 미이행 (총인처리시설 공기 지연, ’17.3~‘18.12 → ’17.10 ~‘19.12) 3) ‘17년 동절기(1~3월) 운영실적(약품투입률, 평균 방류수질 등) 검토결과 운영방식 개선등에 의한 처리효율 증대 가능 예측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탄천환경, 서남환경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1/10 이인근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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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운영.관리기준 준수예외 협의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78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258554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