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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지장물철거 지연 처리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65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1/10 이인근 협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장물철거 지연 처리방안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장물철거 지연 처리방안 검토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농축조) 철거지연으로 인한 공정계획 차질우려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검 토 배 경 □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공정계획 차질예상[방재시설부-21732, ‘17.12.22.] ○ 지장물 현황 : 서남센터 제1처리장 기존 농축조 ○ 철거주체 : 시설현대화 사업 시공사(대림산업) -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된 사항으로 총인사업 공정계획에 따라 ‘17.12.31까지 철거필요 ○ 철거지연사유 - 서남센터에서 동절기 슬러지발생량 증가에 따라 ‘18.4.30까지 슬러지 저장조로 사용예정이므로 철거연기 요청 - 농축조 내에 약1,000톤가량 슬러지 저장되어 철거 어려움. ○ 당초 농축조 철거계획 지장물철거 파일항타공사 가시설 및 토공 2017.12.31 2018.2.10~3.10 2018.5.10 착수 ○ 총인사업 정상추진 위해‘18.1.31까지 철거필요 - 기존 농축조 내 저장 슬러지 처리필요(약 1,000톤) ※ 기존 농축조 철거작업에 약25일 소요예상 Ⅱ 검 토 내 용 □ 지장물 철거관련 실무자 회의 ○ 일 시 : 2018.1.3.(수) 14: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8층회의실 ○ 참석자 -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운영팀장, 서남환경(경영기획실장), 총인사업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사업담당 ○ 주요내용 <서남환경 의견> - 현재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센터내 적치공간 부족하여 농축조의 슬러지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음. ? 동절기는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매일 600톤 가량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음. ?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600톤/일 정도이며, 주말(토, 일)에는 반입이 불가하여 센터내 노상적치하고 있으며 여유공간 없는 실정임. → 임시적치장 설치시 슬러지처리 가능함을 의견제시 <감리단?현장소장 의견> - 농축조 철거(25일 소요) 및 총인사업 공정(2월 중순 항타작업) 감안할 때 1월 중순까지 농축조 내의 저장슬러지 처리가 필요함. <물재생시설과 의견> - 총인사업 정상추진위해 농축조 내의 슬러지는 반드시 처리하여야 함. - 1월 중순까지 슬러지 처리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검토필요 □ 임시야적장 설치방안 검토 ○ 현장확인 및 검토회의 - 일 시 : 2018.1.8.(월) 13:30~17:30 - 장 소 : 서남환경 사무실 - 참 석 자 : 물재생시설팀장 및 총인사업담당, 서남환경(경영기획실장, 슬러지담당),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 임시야적장 대상부지 ?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앞 공터(약 1,800㎡) - 주요내용 <현장소장?감리단장> ? 콘크리트 포장, 벽체설치 등 필요하며 임시야적장 설치에 1개월 소요 ? 서남환경에서 ‘18.1.20까지 농축조 내 저장슬러지처리 완료시 설연휴(‘18.2.15) 전까지 농축조 철거 및 총인사업 정상추진 가능함. <서남환경> ? 설 연휴 전까지 슬러지 임시적치장 설치가능할 경우 1.20(토)까지 농축조의 슬러지 처리가능.(설연휴기간 중 슬러지 적치공간 필요) ※‘18.1.8(월)부터 슬러지 처리 진행중(일 80~100톤) <현장사진> ○ 기존 농축조 철거 일정 - 농축조내 슬러지 처리(서남환경) :‘18.1.8~1.20까지 - 농축조 철거 및 복토(시설현대화 시공사) :‘18.1.22~‘18.2.14.까지 ○ 임시적치장 설치 및 총인사업 추진 일정 - 파일항타 작업실시(롯데건설) :‘18.2.19부터 - 슬러지 임시적치장 설치 : ‘18.1.15 ~ 2.14까지 ? 설치방법 : 벽체(1~1.5m)설치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 ? 예상사업비 : 약8,000만원(시공사 추산) ○ 농축조내 슬러지 처리 및 철거일정 고려시 당초 계획대비 농축조 철거시기는 다소 지연되나 총인사업 공정은 차질없이 추진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구분 농축조 슬러지 처리 지장물철거 파일항타공사 당초 - 2017.12.31.까지 2018.2.10~3.10 변경 2018.1.8.~1.20 2018.1.22.~2.14. 2018.2.19~3.14 Ⅲ 검 토 결 과 □ 슬러지 적치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축조내 슬러지 처리를 위한 임시적치장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며, 슬러지처리 및 농축조 철거 일정 감안시 총인사업 공정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축조 철거를 위한 슬러지 임시적치장 설치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임시야적장 설치방법 외에 농축조의 슬러지 처리방안 부재 Ⅳ 행 정 사 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농축조내 슬러지 처리를 위한 임시야적장 설치추진 등 검토결과 통보 □ 서남환경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공사(대림산업)에 농축조내 슬러지 처리 및 농축조 철거일정 준수토록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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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지장물철거 지연 처리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65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258554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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