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수질과-352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봉철 강성욱 유성종 구아미 01/10 이창학 협 조 서울물연구원장 代김복순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18. 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상수원 및 취수원수 수질관리 2 Ⅱ. 정수 수질관리 7 Ⅲ. 배?급수 수질관리 16 Ⅳ.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24 【붙임자료】 1.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25 2. 상수원 수질검사 지점 30 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18년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계획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검토 및 자문을 받고 세부 수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수돗물 수질관리 지침(환경부, 2014.10.31) ? 서울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자문(‘17.12월) ?? 추진방향 ?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수질모니터링 강화 ?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 수질예측 및 취약시기 집중관리 ?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 ?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기본목표 ? 상수원 및 취수원 수질관리 ⇒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 한강본류(상수원 32, 취수원 5개 지점) 및 주요 지류천 수질조사 분석 관리 ? 정수 수질관리 ⇒ 최적의 수질상태 유지(정수처리기준 만족) - 수질검사 항목 확대 : 법정항목 60, 감시항목 110, 미규제 신종물질 145→150 - 정수탁도 연간 평균 0.06NTU이하 유지, 충분한 소독능 확보 ? 배?급수 공급과정 수질관리 ⇒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실시간 수질 공개 - 급수과정별 70지점 수질검사 및 소독냄새 저감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망(서울워터나우시스템)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 ? 수도꼭지 수질검사 ⇒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검사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 실시 : 아리수 품질확인제(30만가구) Ⅰ 상수원 및 취수원수 수질관리 ‘18년도 상류지역 수문 및 갈수기 수질상태를 전망하고, 한강본류 및 각종 지류천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통하여 발생오염원에 대한 적극 적인 대처로 안전한 원수 수질 확보 ?? 상수원 수질분석 및 관리 ?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행정구역 관련 정수센터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 ‘75.7. 9 157.3㎢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군, 양평군 광암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95.3.20 6.45㎢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 강북 : 팔당하류~서울시 시계간 : 상수원보호구역에 의거 준용관리(한강수계법) ? 상수원수 평균 수질 현황 - BOD : 하천생활환경기준 Ⅰb 등급 “좋음”(기준 : BOD 2㎎/L이하) (단위 : ㎎/L) 년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수(북한강) 1.2 1.2 1.5 2.0 1.9 1.9 양평(남한강) 1.4 1.4 1.9 2.0 1.9 2.0 뚝 도(자양) 1.6 1.7 1.5 1.7 1.9 1.9 - 총대장균군 : 하천생활환경기준 Ⅱ등급 “약간좋음”(기준 : 1,000군수/100㎖) 년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수(북한강) 250 200 66 735 917 45 양평(남한강) 670 320 103 318 250 449 뚝 도(자양) 580 1,155 169 1,138 328 389 ??‘18년 수자원 및 상수원 수질 전망 ? 다목적 댐 저수량(방류량) - 상류지역댐의 ‘17년 12월 평균 저수율은 소양강댐이 6% 증가, 충주댐은 7% 증가하였으며, 팔당댐 방류량은 전년대비 18% 증가 함. < 댐 저수율 및 방류량 현황 > 구 분 소양강댐 충주댐 팔당 방류량 (평균m3/sec) 저수량 (백만톤) 저수율 (%) 방류량 (CMS) 저수량 (백만톤) 저수율 (%) 방류량 (CMS) ‘16.12월 1,696 58 46 1,178 43 41 107 ‘17.12월 1,846 64 38 1,386 50 74 126 ? 갈수기 수질 전망 - ‘17년 상수원 수질(평균 BOD)은 양수(북한강)와 양평(남한강) 모두 1.9~2.0㎎/L으로 ‘16년의 1.9mg/L와 비슷하나 갈수기가 지속 될 경우에는 수질악화의 우려도 있음. - 또한, 봄철 초기강우 및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시에는 취수원수에서 BOD 상승 등 수질저하도 예상되므로 철저한 수질감시가 필요함. - 동절기 저수온시 규조류 다량발생으로 여과장애가 수반될 수 있으며, 여름철은 수온 상승으로 남조류가 크게 번식할 경우 Geosmin, 2-MIB에 의한 맛?냄새물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고도처리시설 최적운영이 필요함. ?? 추진 목표 ? 상수원?지류천 및 취수원 수질조사 : 37개소(상수원 32, 취수원 5) ? 취수원수 생물경보장치 감시 : 4개소(강북,암사,자양,풍납) ? 취수원수 수질자동감시장치 : 5개소(8항목)실시간 감시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운영 : 4개 취수장 설치 운영 ? 상수원 수질안전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환경부,시,지자체,연구기관 등) ?? 분야별 추진계획 ? 상수원 수계 하천수 수질조사 【물연구원】 - 추진근거 :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제2016-74호, ‘17.4.) - 검사대상 : 32지점(남한강 8, 북한강 8, 팔당하류 지류천 16) 대 상 측 정 지 점 남한강(8) 정지, 복포, 신원, 양평,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부론 북한강(8) 다산, 양수, 삼봉, 화도, 청평, 의암, 춘천, 소양 지류천(16) 궁촌, 도심, 월문, 덕소, 홍릉, 산곡, 덕풍, 진건, 별내, 진접, 구리1, 구리2, 경안, 광주, 곤지암, 오포 ※ ‘18년도 경안천 수계 4지점(경안, 광주, 곤지암, 오포) 신규 추가 - 검사주기 : 월간, 분기 - 검사항목 : 29항목(월간 21, 분기 8) · 월간검사 : 21항목(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용존성질소(DTN), 용존성인(DTP), 인산염인, 클로로필-a, 페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 분기검사 : 8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안티몬, 음이온계면활성제) 2017년 수질검사 결과 ○ 남?북한강 64점(16지점×4회), 지류천 144점(12지점×12회) - 항목(주기) : 총 29항목(월 21, 분기 8) 분석 - 분석결과 ? BOD(mg/L) 기준, 북한강 1.1∼2.6, 남한강 1.5∼2.6, 경안 3.7, 지류천 1.5 ∼ 5.5 범위, 수질환경기준 Ⅰa(매우좋음) ∼ Ⅳ(약간나쁨) 수준 ? 유해물질 유입 등 특이적 오염상황은 없었음. - 수질이상시 조치 · 수질 분석결과 전년, 전월에 비하여 수질차이가 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부 및 아리수정수센터에 보고(통보)하고 유역에 대한 특별 정밀조사 실시 등 감시 강화 - 수질검사 결과를 본부 및 물연구원 홈페이지, 아리수 품질보고서에 공개하고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정보 공유) ? 조류경보제 운영 수질검사 【물연구원】 -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 21조 ?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5-246호) - 검사지점 : 한강본류 4지점(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 검사항목 : 9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조류세포수, 지오스민, 2-MIB - 검사주기 : 주1회 (수질검사 결과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입력)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 - 생물경보장치 : 4대〔강북·자양(녹조류 반달말), 암사(화학적활성미생물), 풍납(물벼룩)〕 ※ 광암 : 팔당댐에 설치된 한국수자원공사 감시자료 활용(물벼룩, 반달말) ? 취수원 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 - 감시대상 : 5개소(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감시주기 : 실시간 수질상태 및 자동감시 - 감시항목 : 8개항목(시안, 페놀, NH3-N, TOC, 수온, pH, 탁도, 클로로필-a) ※ 생물경보장치(독극물 등 오염물질 실시간 자동 유입 감시) 별도 운영 ? 취수원수 수질검사 - 검사대상 : 5개소(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검사주기 : 정수장(일일, 주간), 물연구원(월2회, 분기, 연간) - 검사항목 : 총 158개 항목(연구원 147, 정수장 22) 중복검사 : 11항목 【물연구원】 ? 월2회 검사(격주) : 21항목(pH, BOD, 암모니아성질소 등) ? 분기검사 : 71항목(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불소 등) ? 연간검사 : 55항목(니켈, 배릴륨, 은, 아질산성질소, 등) 【정수센터】 · 취수원수 22항목(일일 9, 주간 13) ? 일 일 : 9항목(탁도,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조류) ? 주 간 : 13항목(질산성질소, 총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총산도, 총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 원수 검사항목 : 붙임#1 주기 및 검사항목 참조 2017년 수질검사 결과 ○ 원수 120점(5지점×24회) - 대 상 : 취수원수 5개 지점 - 항 목(주기) : 총 147항목(월2회 21, 분기 71, 연간 55) - 검사결과 ? BOD가 1.7∼1.9 mg/L 범위로 수질환경기준 Ⅰb(좋음) 등급 ? 유해물질 유입 등 특이적 오염상황 없었음. -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등에 공개 ? 취수장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 오일휀스 상시 설치운영 :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비치(방제시설) -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강북, 암사, 자양, 풍납) ? 상수원 수질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환경부, 시청 물순환안전국, 경기도 등 관계기관간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시 유관기관 신속전파 및 협조체계 유지 · 관련기관 : 본부, 물연구원,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 · 전파내용 :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원인, 피해 및 조치사항 등 ? 상수원 및 취수장 주변 순찰 강화 - 취수장에서는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기관 통보 - 수질 취약시기 및 취약지점 집중 강화관리 등 ?? 추진실적 보고 ?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상수원수계 하천수 수질조사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취수원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매월 5일한 ? 취수원 조류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격주 월요일 ?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대책실적 (정수센터) : 매월 3일한(1~4) Ⅱ 정수 수질관리 정수처리공정 수질관리를 위한 원수 수질분석과 충분한 소독능 확보 및 여과수 탁도관리 등을 통해 최악의 조건에서도 정수처리기준을 만족토록 함으로써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공급 ?? 추진 목표 ? 정수 수질관리 목표(정수센터) - 탁 도 : 0.06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수도꼭지에서 0.1~0.3mg/L 유지(정수장별 목표값의 ±0.04㎎/L유지)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목표(원수 탁도 100NTU 이상시) ? 탁도 : 0.1NTU이하 유지 ? pH : 최저 6.8 이상 유지, 알카리도 : 20ppm 이상 유지 ? 고도정수처리시설 지표항목 관리목표 설정 운영 - 총유기탄소(TOC) : 1mg/L이하 -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 인체감지농도 8ng/L이하 ? 맛?냄새목표 : 무미?무취 - 조류경보제 운영 ? 정수처리기준 달성 목표(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판단 : 여과수 탁도기준 준수, 불활성화비(소독)1이상 유지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 0.3NTU이하 유지 · 기준 만족시 바이러스,크립토스포리디움 99%, 지아디아 99.68% 제거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1이상 유지(정수처리기준 : 1이상) · 기준 만족시 바이러스 99%이상, 지아디아 90%이상 제거 ※ 불활성화비 = (CT계산값/CT요구값), CT값 = 잔류소독제 농도(㎎/L)×소독제 접촉시간(분) ·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으로 불활성화비 1이상 상시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수센터에서는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와 연동하여 관말 수도꼭지 목표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송수잔류염소 관리목표 설정 유지 ?? 분야별 정수처리 추진방법 ? 정수 탁도 관리 - 정수약품의 최적 자동주입 감시 철저 - CAST, SCD, 자동J-Test기 등을 활용한 정수약품 정량투입 ※ CAST : 입자전하적정기(CAST, Charge Analyzer and Titration System) · 입자의 표면전하(음전하)를 측정(SCD, Streaming Current Detector, 흐름전위 검출기)하여 중화시키는데 소모된 양이온 적정액량 측정방식으로 응집제 주입률을 자동 결정하는 장비 -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및 평가 철저 - 여과지별 탁도 감시 등을 통한 수질관리 철저 - 여과사 오염도 조사 및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관리 강화 - 장마철 고탁도로 인한 원수 수질 저하시 집중 수질관리 실시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정수장별 잔류염소 목표치 설정 운영(정수지별, 수계별 및 수도사업소와 연계 설정) - 잔류염소 측정결과 Feed Back시스템(PID제어) 운영 ※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control) : 비례적분미분제어 - 초기 강우로 암모니아성질소 등 원수 수질 저하시 대처능력 제고 ? 소독능 확보 운영 - 최악조건에서 소독능 평가를 통하여 소독능 확보(불활성화비 1이상 유지) - 정수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 여과지 탁도계(지별 또는 혼합) 운영 철저 - 입자계수기 및 탁도계를 여과지 관리에 적극 활용 ? 정수약품 최적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정수약품 수급계획 및 적정량 확보 운영(특히, 장마철 관리 철저) ·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기타약품(10일분)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철저 · 기준 미달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대표 시료채취 철저 ?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정도에 따라 오존주입량 적정 조정 · 조류 및 냄새물질 발생 정도 및 고도처리 지표항목(지오스민, 2-MIB, TOC, 소독부산물 등)의 제거효율 등을 감안하여 오존 주입량 적정 주입 ※ 정수장별 원수, 시설, 운영 여건등에 맞는 자체 주입량 조견표 작성 활용 - 활성탄흡착지 최적화 운영 · 원수 수질 및 계절별 여건 등에 따라 활성탄흡착지 최적 운영방안 강구 ※ 수질악화시 역세척 주기 및 시퀀스, 역세수 속도, 공기세척, 퇴수 및 시동방수 등 시설여건에 맞는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저온시기 및 갈수기 활성탄흡착지 관리 철저 · 정수지 및 정수장 수계 배수지 거품발생여부 등 수시 확인(확인결과 공유) ※ 정?배수지 거품 발생시는 원인 분석 및 낙차 저감 운영방안 등 강구 ? 조류경보제 운영 - 한강본류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1,000cell/mL 이상 검출시 경보 발령 · 조류 및 클로로필-a, 지오스민 및 2-MIB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조류차단막 설치, 중염소 투입설비 점검 등 사전 대응 - 관심·경계·대발생·해제로 구분 시행(기준항목 : 남조류 세포수) - 발령 및 해제기준 · 발 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시 발령 · 해 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시 해제 - 조류경보 단계별 발령기준 조류경보제 단계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세포수(세포/mL)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 맛?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전염소투입 지점 조정, 오존 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흡착지 운영 강화(고도정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강화) ? 갈수기 정수처리 대책 -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추진기간 : ‘18.1월~4월) - 조류 및 냄새물질 다량 발생시 정수처리 강화 · 원수에서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20ng/L 이상 검출시 공정별 정수처리 강화 · 고도정수처리 시설 및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처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맛?냄새물질 모니터링 검사주기 등 조정 ※ 한강 상류지역 및 취수원 특별 수질조사 실시(물연구원) · 조류 다량 발생시 : 전염소 → 중염소 전환 주입 · 고도정수처리 가동 및 운영효율 등에 따라 오존주입 등 적정 대응 · pH 상승시 pH조정제(CO2), 응집제 및 염소 투입으로 최적 조건 유지 · 여과장애 발생시 응집보조제(가성소다, 소석회) 투입으로 침전효과 제고 - 초기 강우시 정수처리 강화 · 암모니아성질소 증가에 따른 전염소 처리 강화 · 혼화, 응집 및 Floc상태와 침전상태를 계열별, 공정별 확인 · 오존 주입량 증대 및 활성탄흡착지 역세척을 강화하여 맛?냄새물질 흡착 처리 - 원수 수질 변화 감시?분석 철저 및 필요시 비상근무체계 수립 시행 ? 장마철 정수처리 대책 - 장마대비 약품 투입시설 및 정수약품 확보 등 준비 철저 · 정수약품 사전 확보(응집제, 가성소다, 소석회 등) 및 약품투입기 정비점검 철저 - 장마철 수질관리 및 감시요령교육 실시(과거 사례 등 실무위주 교육 실시) · 조견표를 활용 고탁도 등에 적정 대응 - 정수 pH 및 알카리도 저하시 알칼리제 적기에 보충투입 실시 - 침전수질 상승시 응집보조제 사용으로 여과지에서 부유물질 제거 - 장마초기와 장마 후의 원수 수질 변화에 따른 수질관리 철저 - 수도꼭지 잔류염소 적정유지(관말 0.1mg/L~0.3mg/L) ※ 정수센터에서는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와 연동하여 관말 수도꼭지 목표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송수잔류염소 관리목표 설정(목표값 변경시 수계별 수도사업소 협의 조정) - 취약시기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대책 수립 시행 ?? 정수 수질검사 ? 정기검사 【물연구원】 - 검사지점 : 6개 아리수정수센터 8점(6개 아리수정수센터 7, 병물아리수 1) 구 분 계 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시료수(점) 8 1 1 1 1 1 3(병물포함) - 검사항목 : 170항목(법정 60, 자체 감시항목 110) - 검사주기 : 월간 66, 분기 44, 연간 60 2017년 수질검사 결과 ○ 정수 96점(8지점×12회) ⇒ 먹는물수질기준 모두 적합 - 대 상 : 총 8점(정수장 7, 병물아리수 1) - 항 목(주기) : 총 170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60, 감시항목 110 - 검사결과 ?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중, 39항목 불검출, 21항목 검출 ? 미생물 (4항목) : 모두 불검출 ?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 : 3항목 기준의 1/5~1/100 수준 미량 검출 ?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 모두 불검출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11항목) : 8항목 기준의 1/10 이하 미량검출 ? 심미적 영향물질 (16항목) : 10항목 기준의 1/5~1/1,000 수준 미량검출 ? 서울시 감시항목 110항목 중, 20항목 기준이내 미량 검출, 나머지 불검출 【아리수정수센터】 - 수질검사 항목 : 25항목 · 일 일 : 9항목(탁도, 맛, 냄새, 색도, 수온,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NH3-N) · 주 간: 16항목(질산성질소, 경도, 전기전도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알루미늄, 염소이온, 총산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KMnO4소비량,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 지오스민, 2-MIB) - 기타 원?정수 수질검사 : 물연구원 통보자료 활용 ? ‘17년 미규제 신종물질 항목 확대 【물연구원】 - 150항목(‘17년 145항목 → ‘18년 150항목) ※ 서울시 정수 수질검사 170개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한강수계에서 검출될 우려가 있는 미규제 신종물질에 대해 검출 실태조사 실시 ? 정수 수질정보 공지 - 본부 및 물연구원 홈페이지, 환경부 및 아리수 품질보고서에 공개 -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수도법 및 환경부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매뉴얼」) ?? 기타 수질관리 관련 주요 사항 ? 정수센터 수질 비교평가 - 주요 평가항목 : 정수 수질검사, 수질자동측정기 관리수준, 기타 - 평가 방법 · 정수 수질검사 : 7항목(탁도, 입자계수, 잔류염소, THMs, 알루미늄,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 · SWN 계측기관리 : 정수 탁도?잔류염소 및 원수와 기타 수질자동 측정기 관리 · 기타 수질분석 능력 등 :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약품 단가, 시정리스크 관리 등 ※ 가점 및 감점 :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등(정수 수질사고 등 발생시) - 평가주기 : 연간 종합평가 (평가시기 : 익년도 3월말) - 평가결과 활용 : 아리수정수센터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수질관리 수준평가) ? 숙련도 시험 실시(분기 1회) : 아리수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 ‘18년 계획(분기별 시험 항목) 분기별 항목수 평가항목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1분기 1 암모니아성질소 2분기 3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3분기 4 2-MIB, 지오스민 철, 구리 4분기 3 TOC(총유기탄소) 망간, 아연 - 평가방법 및 기준 :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부적합”시 교육실시 후 재평가 구 분 적 합 부적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 흡 TOC, 맛?냄새물질 등 5% 이하 15% 이하 30% 이하 30% 초과 NH3-N 3% 이하 10% 이하 20% 이하 20% 초과 미생물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50% 초과 - 주요 업무 추진절차 분기별 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시료 준비 및 배포 시료분석 및 결과 송부 결과보고 (연구원⇒사업소) (연구원⇒사업소) (사업소⇒연구원) (연구원) - 정수센터 GC/MS 담당자 교육실시 : 년 1회 이상(물연구원) ※ 2017년 실시 결과 : “적합” ? 수질검사(측정)장비 및 수질시험소모품 공동구매 추진 - 공동구매 대상 :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물연구원에서는 아리수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의 연차별 수질 시험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수질자동측정기는 사업소별 자체 구매 설치하고, GC/MS 등 전문적인 장비는 물연구원(수질연구과)과 예산 협의 및 기술지원으로 사업소별 자체구매 가능 ? 수질사고시 대응 철저 - 통합 시정리스크 항목(6항목) 관리 철저 · 리스크 기준항목별 경보기준치 설정 운영 : 사업소별, 본부(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 기준항목 : 원수(NH3-N, pH, 유해남조류, 조류독성물질), 정수(탁도, THMs) 〈 상수도분야 시정리스크 경보지표 기준치〉 지 표 항 목 단 위 시정리스크 경보치 SWN 자체경보치 입력방법 주의 경고 1단계 2단계 원수 (4) 암모니아성질소 mg/L 1.5 2.0 1.2 1.5 자 동 pH - 9.5 9.8 9.0 9.5 자 동 남조류 세포수 cells/㎖ 1,000 10,000 - - 수 동 (일1회) 조류 독성물질 ㎍/L 10 20 - - 수 동 (월1회) 지 표 항 목 단 위 시정리스크 경보치 SWN 자체경보치 입력방법 주의 경고 1단계 2단계 정수 (2) 탁도 NTU 0.166 0.182 0.166 0.3 자 동 총트리할로메탄 (THM) mg/L 0.095 0.1 - - 수 동 (분기) ※ 시정리스크는 1시간 평균값, SWN(서울워터나우)자체경보는 10분이상 연속초과시 발령 -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가.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 [본부(수질과) ⇒ 환경부,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시 수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나. 수도꼭지 수질기준 초과시는 해당지역의 급수관망도 등을 활용, 급수과정 단계별 추적을 통한 초과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다. 수질검사 결과는 지역언론(TV,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 등을 활용,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표 라.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 위반시는 영 제47조 공지기준에 따라 공지 ①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③ 수돗물로 인해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④ 탁도가 1NTU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⑤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⑥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 경우 ⑦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이상인 경우 ⑧ 소독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활성비가 1미만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⑨ pH 5.5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⑩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L를 초과하는 경우 ⑪ 그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공지 후, 수돗물이 수질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 해제시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 ⇒ 환경부장관에 보고)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수질 발생시 『취?정수장 오염물질 유입시 행동매뉴얼 (환경부)』에 따라 적정 조치 및 식용수 분야 실무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가. 취수중단 판단기준 ? 원수 수질분석 결과, 정상적인 정수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상물질 발견 또는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정수처리 등에 의해서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주민건강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류관찰수조,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이 유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급수중단 판단기준 ? Ⅰ급 상황의 지속 및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급수정지(심각)의 경우, 오염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주민공지 실시, 어떠한 용도로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Ⅰ급상황 판단기준 ?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 내 위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오염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주민공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음용은 할 수 없으나 잡용수 이용가능 라. Ⅱ급상황 판단기준 ? 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 내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으로 오염인지 후 30일 이내에 주민 공지 해야 하는 경우 ?? 추진실적 보고 ?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정수센터) : 매월 5일한 - 월간 수질검사결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본부) : 매월 10일한 ? 자체 감시항목 수질검사결과(물연구원) : 매분기 10일한 ?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정수센터) : 매월 5일한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정수센터) : 매월 5일한 Ⅲ 배?급수 수질관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고품질의 아리수가 생산됨에 따라 배?급수과정에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아리수를 공급하여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음용율 제고에 기여 ?? 추진목표 ? 법정 수질검사 실시 - 수도꼭지 수질검사(노후지역 지점 등) : 매월 450지점 - 급수과정별(정수장~수도꼭지) 수질검사 : 매분기 70지점 ?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 실시 : 연1회 25지점 - 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1지점씩(170개 항목)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30만 가구 - 급수환경 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 세대를 방문 수질검사 ? 시민 자가진단 수질검사 시범도입 : 8개소 - 2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 8개소(수도사업소별 1개소) ? 배수지, 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잔류염소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192개소)⇒ 실시간 측정, 미설치된 배수지(15개소) 및 관말수도꼭지지점 ⇒ 주1회 이상 - 정기 수질검사 : 배수지가 있는 시설(분기1회, 12항목) - 소독냄새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잔류염소 적정유지 ?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시 탁도 등 4개 항목 수질검사 후 합격시 통수 ? 관리대상 저수조(민간 수질검사기관) 및 옥내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의뢰시 실시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학교음수대는 분기 1회 실시 2017년 수질검사 결과 ○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 280점(70지점×4회) -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 - 급수단계에서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 확인, 관부식 관련 금속성분 수질기준 만족 ○ 수돗물평가위원회 비교 수질검사 : 120점(10지점×12회) - 정수 및 직수, 저수조수 먹는물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정수기 통과수에서 일반세균 수질기준 초과사례 15회 발생 ○ 수돗물 정밀수질검사 : 학교음수대 25점(25지점×1회) - 먹는물수질기준 및 서울시감시항목수질기준에 적합 : 170항목 ?? 추진방법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총 450지점/월【수도사업소】 - 근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도꼭지 수질검사】 - 검사지점 : 매월 434지점 ※ 법적 기준건수 : 413지점(인구 30,000명당 1점 + 기본검사지점 66점) - 지점선정 및 대상 · 수도사업소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수질 대표성 있는지점 선정 (단, 중블럭 단위(104개) 최소 1지점 이상 측정지점 선정) - 검사항목 : 6항목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17년 검사결과(5,400지점) : 적합 5,400, 기준초과 0 구 분 탁 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기 준 0.5NTU이하 5.8~8.5 4mg/L이하 100CFU/mL이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결과(평균) 0.12 7.2 0.2 만족 불검출 불검출 【노후관 수질검사】 - 검사지점 및 주기 : 16지점, 월1회 · 정수장 수계별 2개이상 노후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환경부 지침) ※ 법정 수도꼭지 지점에 포함하여 검사 - 검사항목 : 12항목 · 법정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항목(탁도, pH) ※ ‘17년 검사결과(192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물연구원】 - 검사지점 및 주기 : 70지점, 분기1회 · 정수장 8, 1차 배수지 11, 2차 배수지 3, 관말 수도꼭지 48 - 검사항목 : 12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동, 아연, 철, THMs, pH, 탁도, 잔류염소, 수온 ※ ‘17년 검사결과 : 미생물, 관부식 관련 항목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수돗물 정밀 수질검사 【물연구원】 - 검사지점 및 주기 : 25지점(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1지점), 연1회 - 항 목 : 170항목 (먹는물수질기준 60, 서울시감시항목 110) - 분석법 : 먹는물공정시험기준,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 수돗물 평가위원회 비교 수질검사 【물연구원】 - 대 상 : 10지점(원수, 정수, 직수, 저수조경유수, 정수기통과수 × 2수계) - 주 기 : 월 1회 - 항 목 : 총 67항목 (먹는물수질기준 60,냄새물질 2, 미네랄 4, TOC) ? 맛?냄새 관련물질 2항목 : 지오스민, 2-MIB ? 미네랄 필수금속 4항목 :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 분석법 :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수도사업소】 - 추진기간 : ‘18. 3월 ~ 10월(8개월) - 추진목표 : 급수환경개선가구, 어려운 이웃, 희망가구 등 30만가구 - 추진방법 : 민간인 160명 채용, 수질검사방법 등 교육 후 현장 방문 - 검사결과 조치 : 원인 진단 및 개선시까지 지속관리 · 1차검사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1차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2017년 수질검사 결과 ○ 품질확인제 검사실적 : 326,616가구(목표대비 108.9% 달성) ○ 수질개선 대상 : 668가구(0.2%) ○ 개선 실적 : 668가구(개선완료) - 옥내배관 개량 630가구, 퇴수조치 27가구,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11가구 ? 시민 자가진단 수질검사 시범 도입 【수도사업소】 - 추진기간 : ‘18. 3월 ~ 12월(8개월) - 대 상 : 공동주택 8개소(신축년도별 선정) - 추진방법 대상 선정 수질검사 교육 자체 수질검사 검사결과 활용 실적분석 및 만족도 조사 8개소 사업소 관리사무소 배관교체 등 사업 보완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배수지?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수도사업소】 - 근 거 :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잔류염소 상시 측정?관리】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시설 : 192개소(배수지 87, 가압장 14, 수도꼭지 91) · 수질자동측정기 보정 : 주 1회 이상 · 수질자동측정기 미설치 배수지(15개소) 및 관말수도꼭지지점 : 주 1회 이상 (단, 6월~9월은 주2회 이상 검사) - 결 과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와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관할 정수센터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및 염소분산 투입시설 적정 운영 ※ 수도꼭지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유지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측정지점 : 배수지 101개소(지역 32, 1차 52, 2차 17) - 검사항목 및 주기 : 12항목, 분기 1회 · 탁도,pH,잔류염소,암모니아성질소,구리,아연,망간,철,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등 월1회 이상 직접 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수도사업소】 - 근 거 : 수도법 제19조1항 및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수질검사 대상 ① 배수지 및 가압장 신?개축(증축) 및 내부청소, 수리 등을 하는 저수시설공사 ② 상수도 배?급수관공사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 새로 부설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세척갱생공사 포함) · 관로 중에서 매 100m 지점마다 부분 검사를 실시 · 공사진행과 함께 주민급수(통수)하는 경우 단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③ 송수관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수질검사 항목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 청소시 : 7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 가압장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동,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통수기준 : 수질검사 실시 후 합격시 통수 < 수질검사 주요 절차 > ■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의 경우(물연구원 의뢰) 공사부서→물연구원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전항목 수질검사가 아닌 경우(수도사업소 수질팀 의뢰) 공사부서→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의뢰→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결과→공사부서 송부 ※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항목 → 물연구원 의뢰 ? 관리대상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수도사업소, 민간검사기관】 - 근 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수도법 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 6만㎡이상 건축물(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등) ? 5천㎡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관리대상 저수조 : 5천㎡이상의 건축물의 저수조 - 검사항목 · 옥내 급수관 상태 검사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관리대상 저수조 : 6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구분 옥내 급수관 상태 관리대상 저수조 검사기관 수도사업소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중금속 분석 : 중부 ? 남부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수수료 : 76,700원(검사비 27,700원, 출장비 49,000원) - 검사완료 조치 : 급수설비 관리 부서와 검사의뢰인(민원인)에 검사결과 통보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수도사업소】 - 검사대상 : 2,242개소 22,590대 ※ ‘18년 음수대 신설시 추가검사 실시 - 검사주기 및 대상 ? 지하철 아리수 직결 음수대 : 월 1회 ? 학교?공원?공공청사 아리수 직결 음수대 : 분기 1회(단, 야외 설치 등으로 겨울철에 동파대비 사용하지 않는 음수대는 겨울철 검사 제외) ※ 학교의 경우 개학 시기에 수질검사 실시 및 방학 중 미사용으로 인한 정체수를 충분히 퇴수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 부착 및 관리부서 통보 ? 수질기준 초과시설 :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 기타 사항 - 배급수 과정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철저로 수질감시 기능 강화 - 실험실 운영관리 철저(장비관리, 시약 등 소모품 확보) - 배급수분야 수질검사결과는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홈페이지 등 공개 ?? 추진실적 보고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본부) : 매월 10일한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수도사업소→ 본부) ? 배수지?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매분기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확인사항 포함 제출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분기 10일한(수도사업소 → 본부) ?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5일한(연구원 → 본부) Ⅳ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수돗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자문을 통한 수질개선과 신뢰도 향상 ?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기 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평가 및 공표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구성?임기 - 위원회 구성 : 15명(위원장1, 부위원장 2) - 위원 임기 : 2년(10기 : ‘16. 10. ~ ’18. 10) ? 주요활동 - 매월 수돗물 채수 및 외부기관에 수질분석의뢰 · 2개 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10점 -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수질분석결과 평가 및 공표 - 수도시설자문을 위한 조사사업, 심포지움 개최(매년 10월) ? 위원회 명단 - 위 원 장 : 독고석(단국대 교수) · 부위원장 : 한인섭(시립대 교수), 김혜정(원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위원 명단 분야별 성명 현 직 주요경력 상수도 전문가 (6) 독고석 ?단국대 교수(토목환경공학과) ?대한상하수도학회 총무이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 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먹는샘물 환경영향심사위원 최정현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연구교수 이상호 ?국민대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 ? 국민대 정수처리공정분야 부교수 한인섭 ?서울시립대 교수(환경공학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상열 ?㈜에취투엘 기술고문? ?상수도연구원장(최초로 아리수병물 제작,시행) 시민? 환경단체 (5) 김혜정 ?원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SBS 물환경대상 운영위원, K-Water 국민물교육협의회 위원 홍정림 ?주부 ?롯데캐슬(아) 동대표 시의원 (2) 이상묵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언론인 (2) 이재연 ?서울신문기자 ?서울신문사 사회2부(서울시청 출입기자) 신재우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정치부, 증권부, 특별취재팀 【붙임 #1】 2018년 원?정수 주기 및 수질검사 항목 원수 및 하천수 ※ 법정항목(상수원관리규칙) : 31항목(청색) 대 상 항목수 주기 검 사 항 목 상수원 수계 하천수 29 수질측정망 (월 21)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용존성질소(DTN), 용존성인(DTP), 인산염인, 클로로필-a, 페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수질측정망 (분기 8) 카드뮴, 시안, 납, 크롬, 비소, 수은, 안티몬, 음이온계면활성제, 지류천 (월 15)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BOD, COD,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총유기탄소, 지오스민, 2-MIB 남?북한강 (분기15) 원 수 147 월2회 (21) pH, BOD, 부유물질량, 용존산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COD,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조류, 클로로필-a, 수온,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TCA, IBMP, IPMP 분기 (71)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셀레늄, 안티몬, PCB, 페놀,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크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유기인, 카바릴, 붕소,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동, 나트륨, 칼륨, 몰리브덴, 우라늄, 주석,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브롬이온, 부식성지수,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퍼클로레이트,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노닐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3-디클로로프로펜,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모노클로로에탄,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브로메이트, 아세트알데히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요오드-131, 비스페놀A,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바이러스, 녹농균, 장구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아나톡신-a ※ 아나톡신-a는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연간 (55) 니켈, 베릴륨, 은, 아질산성질소, 디부틸프탈레이트, 1,2-디클 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1-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 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헥사클로로부타디엔, 글라이포세이트, 디메토에이트, 2,4.5-티, 1,2-디클로로프로판, 메틸파라티온, 몰리네이트, 부타클러,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플루랄린, 퍼메트린, 펜디메탈린, 포레이트, 메토밀,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벤조(에이)피렌, 스티렌, 염화비닐, 1,4-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벤젠, 2,4-디, 시마진, 알라클러,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엠티비이, 카보푸란, 펜타클로로페놀, 2,4-디비, 디엘드린, 메톨라클러, 메틸디메톤, 알드린, 엔도설판, 엔드린, 이프로벤포스, 이피엔, 터부틸아진, 페노브카브, 펜토에이트, 헵타클러, 헵타클러에폭사이드, 마이크로시스틴-LR,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 ※ 마이크로시스틴-LR은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조류 경보제 9 주간 수온, pH, 용존산소, 투명도, 탁도, 조류세포수, 클로로필-a, 지오스민, 2-MIB □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17년 기준 145항목) ○ 검사지점 및 주기 : 12지점(원수 5, 정수 6, 병물 1), 반기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5항목 26항목 23항목 14항목 10항목 10항목 6항목 27항목 6항목 5항목 13항목 5항목 유 기 물 135 잔류 의약 물질 및 개인 위생물질 53 카페인(흥분제,이뇨제) 시메티딘(위궤양치료제) 설파메톡사졸(항생제) 트리메토프림(항생제) 설파클로르 피리다진 (항생제) 설파티아졸(항생제) 설파메타진(항생제) 설파디메톡신(항생제) 설파메라진(항생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메클로사이클린(항생제) 데옥시사이클린(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딜티아젬(혈압강하제) 카바마제핀(항경련제)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1,7-디메틸잔틴 (카페인 대사물) (18) 세파클로르(항생제) 세파드록실(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 (항생제) 세프라딘(항생제) 엔로플록사신 (항생제) 아목시실린(항생제) 탈니플루메이트 (진통제) 메펙나믹산(진통제) 아세틸살리실산 (진통제) 페니실린-G(항균제) 린코마이신(항생제) (11) 17β-에스트라디올 (호르몬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호르몬제) 2) 에스트론 (호르몬제) 에스트리올 (호르몬제) 디에틸스틸베스트롤 (호르몬제) (3) 티로신 (성장촉진제,동) 이부프로펜 (소염제) 디클로페낙 (소염제) 나프록센 (소염제) 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동) 클로로페니콜 (항생제),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카복실레이트 (대사물) (8) 반코마이신 (항생제) 이오프로마이드 (조영제) 펜벤다졸 (구충제) 페플록사신 (항균제) (4) 아테놀올 (혈압강하제) 세파렉신 (항생제) (2) 에퀼린 (호르몬제) 메토프롤올 (혈압강하제) 프로파놀올 (혈압강하제) (3) 라니티딘 (위산제) 트리클로산 (항균제) (2) - 농약 14 사이퍼메트린(제초제) 아미트롤(살충제) 트리사이클라졸(살충제) 옥사밀(살충제) (4) 알디카브(살충제) (1) 프로시미돈 (살충제) 빈클로졸린 (살충제) (2) 메티오카브 (살충제) (1) - - - - - 린단, 말라티온, 헥사클로로벤젠 (3) 테부코나졸 디클로르보스 이프로디온 (3) 산업 용 화학 물질 36 디에틸프탈레이트 (1) 아세트산비닐,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3-부타디엔, 노닐프로필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노닐부틸벤젠, 디프로필프탈레이트, 브로모벤젠, 브로모클로로메탄, 디브로모메탄 (10)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 페난트렌, 플루오란텐, 벤즈(g,h,i)퍼릴렌, 디벤즈(a,h)안트란센 (6) 1,2-부타디엔, N,N-디메틸아민,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클로로메탄 (5) - 모노에틸헥실프탈레이트 (1) 과불화펜탄산, 과불화헥산산, 과불화노난산, 과불화데칸산, 과불화헥산 술폰산 (5) 과불화헵탄산, 노닐페놀-디에톡실레이트, 4-tert-옥틸페놀-디에톡실레이트 (3) 나프탈렌 벤조페논 (내분비계장애물질) (2) 비스페놀-F, 4-tert-옥틸페놀(2) 퀴놀린 (1) 맛? 냄새 유발 물질 14 2-이소프로필-3- 메톡시피라진(IPMP) 2-이소부틸-3- 메톡시피라진(IBMP) 2,4,6-트리클로로 아니졸(TCA) (3) 디메틸디설파이드 (1) - - - - 디메틸트리설파이드, 베타-사이클로시트랄, 베타이오논, 시스-3-헥신일아세테이트, 트랜스-2-시스-6-노난알, 시스-3-헥센-1올, 2,3,6-트리클로로아니졸, 2,3,4-트리클로로아니졸, 2,4,6-트리브로모아니졸 시네올 (10) - - 조류 독소 8 - - 노둘라린 (1) - 삭시톡신 (1) 실린드로스퍼몹신 (1) - - 마이크로시스틴-RR, 마이크로시스틴-YR 아미크로시스틴-LA 마이크로시스틴-LF 마이크로시스틴-LY (5) 소독 부산 물 10 - - 트리브로모아세트산 브로모디클로로아세트산 디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 (3) 디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 (1) -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M-니트로소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모포린,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파이페리딘, N-니트로소부틸아민, (6) - - 무기물3 - - - 규소, 인산염 (2) - - - 바나듐 (1) 미생물2 - - - - - - 방선균 (1) - - 파울러자유아메바 (1) 방사성 물질 5 - - - - - - 세슘-137, 세슘-13 (2) - 아메리슘 (1) 납-214,악티늄-228 (2) 정 수 대 상 항목수 주기 검 사 항 목 정수 170 월간 (66)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경도, 냄새, 맛,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동, 색도,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세제,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붕소, 납, 비소, 세레늄, 수은, 시안, 크롬, 카드뮴,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포름알데히드, 브로산염, 총유기탄소, 입자수, 지오스민, 2-MIB, 브롬이온, 아세트알데히드 분기 (44) 장구균, 저온일반세균, 녹농균, 분원성연쇄상구균,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바이러스, 마그네슘, 몰리브덴, 스트론튬, 주석, 칼륨, 칼슘, 나트륨, 우라늄, 바륨, 부식성지수, 퍼클로레이트, 노닐페놀,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모노클로로에탄, 비스페놀A, 에피클로로히드린, 1,3-디클로로프로펜, 클로레이트, 클로라이트, 디브로모아세트산, 디클로로아세트산, 모노브로모아세트산, 모노클로로아세트산, 브로모클로로아세트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 1,1-디클로로아세톤, 1,1,1-트리클로로아세톤,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클로로피크린, 브로모포름,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요오드-131, 아나톡신-a ※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바이러스는 원수 검출 시 정수 분석 ※ 아나톡신-a 는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연간 (60) 살모넬라, 쉬겔라,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형성균, 베릴륨, 은, 아질산성질소, 니켈, 안티몬, 디부틸프탈레이트, 1,2-디클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1-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에탄, 1,2-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헥사클로로부타디엔, 글라이포세이트, 디메토에이트, 1,2-디클로로프로판, 메틸파라티온, 몰리네이트, 부타클러, 클로로피리포스, 트리플루랄린, 퍼메트린, 펜디메탈린, 포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메토밀, 2.4,5-티, 벤조(에이)피렌, 스티렌, 염화비닐, 모노클로로벤젠, 엠티비이, 1,4-디클로로벤젠, 2,4-디, 2,4-디비, 디엘드린, 메톨라클러, 메틸디메톤, 시마진, 알드린, 알라클러, 에틸렌디브로마이드, 엔도설판, 엔드린, 이프로벤포스, 이피엔, 카보푸란, 터부틸아진, 페노브카브, 펜타클로로페놀, 펜토에이트, 헵타클로, 헵타클로에폭사이드, 클로로페놀, 2,4-디클로로페놀, 2,4,6-트리클로로페놀, 마이크로시스틴-LR ※ 마이크로시스틴-LR은 남조류 발생량에 연동, 주기 강화 ※ 법정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60항목(청색) 배?급수 공급계통 구 분 총검사 항목 검사 기관 주기 검 사 항 목 공급계통 (수도꼭지) 수돗물평가위원회 비교 수질검사 (10지점) 연구원 월간 (67)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 무기이온 4 + 맛냄새물질 3 (미생물4, 심미적영향물질19, 유해무기물11, 유해유기물 17, 소독부산물 12, 미네랄4) 급수과정 12항목 (70지점) 분기 (12)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철, 동, 아연, 총트리할로메탄, 수온 정수지,배수지 표본 수질검사 (7개소) 월간 (10) TOC, UV254, 철, 알루미늄, 저온일반세균, 일반세균, 탁도, pH, 잔류염소, 수온 수돗물 정밀수질검사 170항목 (25지점) 연간 (170)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서울특별시감시 항목110항목 (미생물10, 무기물11, 유기물 59, 소독부산물 19, 심미적물질 10, 기타 1) 법정수도꼭지 6항목 (수도꼭지 434지점) 수 도 사업소 월간 (6)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 pH 법정수도꼭지 12항목 (노후관 16지점) 월간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아리수품질확인제 12항목 (30만가구) 수시 (12) 1차 : 탁도, pH. 잔류염소, 철, 동 2차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망간, 아연, 배수지 12항목 (101개소) 분기 (12)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철, 망간, 동, 아연, 탁도, pH (수표면 이물질 상태 확인) 음수대 5항목 월간, 분기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월간 : 지하철, 분기 : 학교,공공기관 등) 공정수(정수센터) 대 상 검사구분 항목 주기 검 사 항 목 원수 수질 자동감시 9 실시간 탁도, pH, 암모니아성질소, 시안, 페놀, TOC, 수온, 클로로필-a, 생물경보장치 수분석 (22항목) 9 일일 탁도, pH, 잔류염소, 냄새, 수온, 색도, 암모니아성질소, 알칼리도, 조류개체수 13 주간 질산성질소,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증발잔류물, 알루미늄, 총산도, 전기전도도, 지오스민, 2-MIB, 총유기탄소,염소이온, 경도, 황산이온,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공정수 착수정 6 실시간 탁도, pH, 잔류염소,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수온 혼화?응집 1 실시간 pH 침전수 4 실시간 탁도, pH, 알칼리도, 잔류염소 여과수 1 실시간 탁도 오존처리수 1 실시간 잔류용존오존 활성탄유출수 4 실시간 탁도, TOC, 입자수 정수 수질 자동감시 5 실시간 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수분석 (25항목) 9 일일 pH, 암모니아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 수온, 알칼리도 16 주간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경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총산도, 전기전도도,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지오스민, 2-MIB, 총유기탄소, 총트리할로메탄 【붙임 #2】 상수원수 수질검사 지점(32지점) ※ 취수원수 수질검사 별도: 취수장 5지점 (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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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352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철 (02-3146-1324) 관리번호 D00000325838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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