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시에 요청하신 ‘’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로 보고 징계 처리한 경우로 우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해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직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셔야합니다. 민원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nlrc.go.kr/nlrc/seoul/main/index_home.go)나 팩스(02-2069-0630)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2-3218-6077~6079 아울러 민원인께서 이전에 제기하신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민원에 대해서는 기 공지한 바와 같이 마포구청에서 진행중이며, 이전 제기 민원 중 통장거래내역 공개건에 대해서 우리시 법률자문결과 회계장부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란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전표, 분개장, 원장 등을 포함하나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는 회계장부라 보기 어려움) 본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지역협동팀장 정환학 사회적경제담당관 01/0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78 /전송 02-2133-0712 / euge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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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05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5478) 관리번호 D0000032575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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