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기금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생기금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 요청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금으로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밀부담금 징수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나. 과밀부담금 부과, 징수금의 배분 및 귀속 - 부과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부담금 귀속 귀속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 (50%) 도시개발특별회계 (25%)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5%) 도시활성화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5%) 주거사업과 도시재생기금 (25%) 재생정책과 국가 (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지역발전특별회계 (50%) - 가산금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4항 다. 도시재생기금 세입계좌 : 1601-04810-000-8 라.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붙임 : 도시재생기금 조례 1부. 끝. 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임은주 재생정책팀장 김현중 재생정책과장 01/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13 /전송 02-2133-0746 / ejlim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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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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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금 과밀부담금 세목코드 신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25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주 (02-2133-8613) 관리번호 D00000325776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수립 > 도시재생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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