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가 2018.1.4.(목) 공포(서울시보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가. 한옥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옥등록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함 (2)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을 정하고 유효기간 중의 등록한옥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조건 등을 정함 (3) 한옥등록대장 작성·관리자가 시장임을 명시함 나. 한옥 수선 등의 지원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보조 및 융자 지원액 한도 등을 정함 (2)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3) 비용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다.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6조) 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1)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2)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마.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소규모 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30조) 바.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매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붙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1/09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한옥조성과(3층)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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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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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59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2574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