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수신자 (주)앤드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중근외 1 (경유) 제 목 해양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책임보험료 환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15.12.28.~2016.10.7.까지 시행한 해양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반영된 손해배상책임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금에 대하여 환수하고자 하니 아래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해양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책임보험료 환수 나. 납 부 자 : 다. 납부금액 : 붙임 : 1. 납부고지서 1매. 2. 해양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정산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용주 시설과장 01/09 오임석 협조자 주무관 배진수 시행 시설과-15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 500-7411 /전송 02) 507-7230 / kyjoo@seoul.go.kr / 부분공개(6)
14403639
20210926023041
본청
시설과-152
D00000325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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