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구 노량진수산시장 화재예방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동작구청 안전치수과-283호(2018.1.8.)와 관련입니다. 2.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법정도매시장구역이 아니며, 수협중앙회의 사유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신시장인 동작구 노들로 674번지 일대로 법정 도매시장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시장은 법정 도매시장구역이 아닌 수협의 사유지에 해당되며 도매시장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농업과의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수협노량진수산(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1/0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03604
20210926023041
본청
도시농업과-493
D000003257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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