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님께서 은평구 증산2재정비 촉진구역 보상에 있어 똑같은 수용재결인데 평가금액이 다르다는 의견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시어 이관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6.07.22. 심의하여 재결서를 송부하였고 2016.08.29.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4. 수용재결 절차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5. 또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하는 기관이며, 감정평가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습니다. 6. 따라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절차 중 일부분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님이 원하시는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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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43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2578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