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3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도연 연가 01/09 박경환 - 2017. 제3차 -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7.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 제3차 -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차「근로환경개선 컨설팅」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제3차 컨설팅 개요 ○ 기 간 : ’17.11.13. ~ 12.1. ○ 대 상 : ‘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12개소 - 2차 컨설팅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12개소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제3차 컨설팅 결과 (단위 : 개소) 계 실시 미실시 소계 모두 개선 일부 개선 모두 미개선 12 12 11 1 0 0 ?? 주요지적사항 개선 비율 (단위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의 작성 누락 모두개선(100%) -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상 임금구성항목 구분 기재 - 근로계약서상 일당, 근무장소, 사용자 날인 필수항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게,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모두 기재 ○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주당 연장근로시간 준수 위반 모두개선 (100%)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준수하도록 수정 조치 ○ 휴게, 휴일, 휴가관련 준수사항 위반 일부개선(92%) - 연차휴가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 일용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수당으로 지급 조치 - 연차휴가대장 구비하여 남은연차와 사용연차 구분하여 표기 ○ 최저임금 미주지 및 포괄임금제 운영, 통상임금 계산 부적절 일부개선(92%) - 포괄임금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위법 운용문제 행정지침 따라 개선 조치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불확실성문제는 노임명세서와 노임대장주차수당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 - 매달 10일 정기일불 원칙 고지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위반 모두개선(94%) - 취업규칙 게시, 주지 의무 위반 시정한 초안 작성하여 적용 예정 -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팸플릿 확대 인쇄하여 사무실 게시토록 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모두개선(100%)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두 위원회 구성토록 함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모두개선(100%)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의거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규정 및 노동청 신고 관련사항 시정 조치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모두개선(1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다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 결과 위반현장은 7개소였으나 모두 연내 직장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였으며 남성들만 구성된 작업장에서도 시행토록 함 ?? 향후 계획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주관부서 통보 -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 확인 및 지속 관리 ○ 컨설팅 시 지적사항 해당업체 본사 통보 - 현장에서 조치 불가능한 지적사항은 본사에 통보하여 시정 권고 ○ 미개선 업체 추후 개선 여부 재차 확인 - 개선 예정인 업체에 대해 개선 여부 지속적 확인 조치 붙임 1) 3차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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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63
D000003257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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