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관련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1. 토지관리과-25492(2017.12.21.)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임원)변경 보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고 업체의 의견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부과 대상 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위반내용 사전부과액 처분액 나. 과태료처분 근거 :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5)
14400356
20210926024038
본청
토지관리과-772
D000003257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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