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알림) 1. 관련문서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대상자), 제6조(사이버교육), 제7조(교과과정)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나. 예방과-313(2018.1.8.)호 「2018년 1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대상 알림」 다. 안전지원과-4535(2017.3.2.)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 육 개 요 】 가. 일 시 : 2018. 1. 30.(화) 14:00 ~ 17:00(3시간) 나. 대 상 : 3개소 (신규1, 수시2) 업종 대상수 고시원 일반음식점 3 2 1 다. 장 소 : 서대문소방서 심폐소생술 체험실 및 4층 강당 라. 방 법 : 소집교육(우편, SMS문자, 전화통보 등으로 교육안내 통지) 마. 교 관 : 홍보교육팀장, 검사지도팀장, 안전교육담당 바.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과 관련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관리유지 및 이수증 교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시 단계별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일상 생활속 응급처치교육 운영 ▶ 소방의 주요 추진업무 및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취약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영상물 시청 등 3. 행정사항 가. 검사지도팀에서는 비상구등 훼손 불법행위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청렴?친절 체득화를 위한 현안업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각 과에서는 교육당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소방과 관련된 업무추진 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교육팀과 협의를 거쳐 시간을 배정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18. 1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업무일몰일 : 1. 31.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최유미 홍보교육팀장 김영훈 소방행정과장 01/09 남성현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시행 소방행정과-30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1-8419 /전송 02-3141-2919 / yumi0429@seoul.go.kr / 부분공개(6)
14400056
20210926024038
본청
소방행정과-308
D00000325727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