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5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01/09 김경탁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보고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자로 선정됨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 청 개 요 ?? 신 청 인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의한, 서울시 동대문구) ?? 신청내용 : 업무구역 변경(확대) 구 분 정 관 내 용 비 고 ?? 신청사유 : ?? 근거조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제2항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 (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Ⅱ 검 토 내 용 ?? 관련조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 정관변경 신청경과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 운영자 선정 결과 공고(’17.11.13.)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시설명 위탁기간 소재지 건물 면적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2018.1.1.~ 2020.12.31.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곡도매시장 내) 3,372㎡ - 민간위탁 운영(’18.1.1.~ )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서울시 접수(’18.1.8.) - “물류센터”의 업무구역이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업무구역이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1차 검토를 거쳐 신청서 서울시 접수 ?? 검토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법적합성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검토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서울시 검토의견 - (법적합성) 부합함 - Ⅲ 종합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을 위한 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검토의견 : ?? 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정관변경이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만, 하고자 함 - ?? 정관변경 인가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정 관 붙 임 : 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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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경제정책과-315
D000003257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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