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성재욱 백종혁 김철수 01/09 김형철 협 조 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2018. 1.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청사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여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소방청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보수 정비로 시설물의 최상 기능 유지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Ⅱ 청사시설 현황 □ 청사 현황 연번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동수 건 축 년월일 비고 1 2 3 4 5 □ 기타 시설 Ⅲ 안전관리 추진 ① 청사 시설물 관리 ○ 총괄 : 소방행정과장 ○ 분임안전관리 - 본 서 : 장비회계팀장 - 안 전 센 터 : 안전센터장 ○ 본서 시설 관리 보일러, 가스, 기계, 설비 등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②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계획서 별도 작성 시행 - 본 서 : 소방행정과장 - 쌍문119안전센터 : 안전센터장 ※ 도봉·창동센터 선임 비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장비담당 ③ 환경정비 ○ 본 서 : 행정팀장 (촉탁계약직 2)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지휘팀장(진압대장) 및 안전센터장 ④ 화기단속 및 보안관리 ○ 관리자 - 본 서 : 당직근무자 - 각 안전센터 : 센터장 지정 ○ 확인시간 - 본 서 : 부서별 최종 퇴청자 이후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⑤ 청사 에너지 절약 ○ 총 괄 : 장비회계팀장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각 부서장 ⑥ 청사 출입자 및 차량통제 ⑦ 공무(촉탁)직 직원관리 관리업무 책임자 Ⅳ 시설물 안전점검 □ 점검분야 및 시기 분야 점검기관 중점점검사항 관련근거 시 기 전기시설 ?안전 및 적정용량, 기능 유지 등 전기사업법 제65조 (3년1회) 가스시설 ?보일러?구내식당 등의 가스사용 시설 이상 유무 점검 ?특정가스시설 냉동기점검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연1회) ?정압기 분해점검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4년1회) 보일러 ?보일러 사용시 안전 및 이상 유무 - 자체검사(부스타 진공) (연1회) 승강기 ?승강기 작동상태 등 이상 유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연1회) 저수조 청 소 ?물탱크 내부청소 수도법 제33조 (6월마다 1회) 정화조 청 소 ?정화조 내부 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연1회) 청사소독 ?살충?살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제24조 감 염 관리실 ?살충·살균소독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26조 자 가 주유소 ?주유소 주변 토양 오염도 검사 토지환경보전법 제13조(최초완공 5→10→15→이후 2년1회)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 □ 점검결과 조치 ○ 간단한 기기 및 시설 불량 : 자체 관리 직원 보수 ○ 기술을 요하는 경우 : 외부 전문 업체에 보수의뢰 붙임 : 1. 도봉소방서 청사 현황 1부. 2. 점검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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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소방서 청사 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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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점검 및 청소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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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욱 (02-3493-7537) 관리번호 D0000032575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