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416(2018. 1. 8.) 및 중구 위생과-18630(2017.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임껌·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제품의 가장 넓은면 면적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회신 공문 1부. 2. 서울시 질의 공문 1부.(참고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1/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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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84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57627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