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6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경오 박송영 남성현 01/09 서순탁 협 조 2018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2018년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계획 2018년도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 계획으로 예방점검 ? 정비 및 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Ⅱ 추진방향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 / 차량별 비치 예방점검 ? 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적정 소방장비 유지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 특수차 교육훈련 강화로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소방장비 유지비 적정 집행 (예산절감) Ⅲ 현 황 소방차량현황 2018. 1. 1.기준 구 분 계 특 수 차(5) 일 반 소 방 차(12) 행정차(7) 구 급 차 이 륜 차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구 조 버 스 지 휘 차 순 찰 차 중형버스 교육차 승용차 화 물 차 내구연한 15 15 10 10 10 10 10 10 8 8 8 8 8 8 5 8 계 33 1 1 1 1 1 4 3 1 1 2 1 1 4 1 6 4 1년미만 6 1 1 1 1 1 1 1년-5년 9 1 1 1 1 1 1 3 6년-8년 7 1 1 2 2 1 9년-10년 1 1 11년-15년 9 1 1 1 1 1 1 3 운전원 현황(2018.1.8.기준) 구 분 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고 현 원 62 17 12 14 19 현장 대응단 진압대 26 8 6 1 11 구조대 6 2 3 1 지휘팀 3 2 1 북가좌 9 2 1 3 3 홍 은 9 3 1 4 1 미 근 9 4 2 1 2 Ⅳ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 소요조사 및 구매공급 조사시기 : 2018. 1. 1. ~ 2018. 12. 31. (필요시 추가 실시) 대 상 ▷ 노후소방차량 교체 ? 2018년도 소방차량 노후도 평가로 교체차량 선정(본부 심의 후 결정) ? 교체기준 :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등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등 - 2018년도 노후소방차량 교체조사 대상차량 - 연 번 차 명 등록번호 부 서 등록일 총사용년수 비고 1 구급차 71서5991 미근 2012-9-03 5년 3월 2 이륜차 서대문바3512 미근 2006-5-08 11년 7월 3 이륜차 서대문바3510 현장대응단 2006-5-08 11년 7월 4 이륜차 서대문바3511 홍은 2006-5-08 11년 7월 5 화물차 80나3146 현장대응단 2005-12-21 12년 6 펌프차 80어3820 현장대응단 2007-2-01 10년 11월 7 행정차 39고5781 현장대응단 2008-5-14 9년 7월 8 행정차 14가7719 예방과 2009-2-09 8년 10월 ▷ 개인보호장비 등 진압장비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거 소유/보유기준 산정에 따라 부족수량 파악 조 사 자 : 차량 ? 진압장비담당자 내 용 : 소방력 기준 참조하여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 등 구매 및 공급 : 소방장비의 수요조사에 따른 부족분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 확보 후 구매공급 불용처분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처분절차 : 재물조사 또는 현황파악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처분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 소방차량의 경우 불용결정은「소방차 불용 심의회」를 개최 후 결정 및 처분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전부개정령(총리령 제1237호) 2016. 1. 1.시행 ▷ 처분 시에는 소방관련 표식(차량외부에 부착된 문자, 로고 등 소방을 표시하는 내용) 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된 이후에 민간구급차로 둔갑 병원 등 민간부분의 소방관련 업무에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폐차 처분계획 보고 및 최종적으 로 폐차(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처분 결과 보고(2011. 1. 1.부터 적용, 매각 금지) 2 소방장비 예방 및 정밀점검 계획 예방점검 계획 대 상 : 33대 ▷ 소방차량 22, 일반승용차 7, 오토바이 4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시정(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 원 이상 본부 보고 ⇒ 본부 소방차량 정비팀 정비?점검 ⇒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 관리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날인 추진 주체 -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구 분 점 검 부 (고장 및 이상발생시) 기안자 협조 검토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장비 운용자 각 지휘팀장 일반센터 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매주 목요일)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장비회계팀장 마지막 주 주간점검 ? 월 1회 (매월 마지막 목요일) 장비 운용자 차량 관리주임 각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소방행정과장 일일?주간점검 본부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소방차량 자체 정비 ? 점검 소방서 자체 이동정비반 (특별점검 및 각 센터 순회점검) 구분 1팀 2팀 3팀 계급 성 명 자 격 계급 성 명 자 격 계급 성 명 자 격 반장 지방소방위 정우상 경력 지방소방위 김재훈 경력 지방소방위 정용태 경력 반원 지방소방위 민진기 경력 지방소방위 신춘우 경력 지방소방위 이남석 경력 반원 지방소방위 현광석 보조 지방소방장 나순범 보조 지방소방장 박영호 보조 ※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이동정비반 운영 방법 - 예방정비 : 각 센터 이동정비 운영(견적 10만원 이하) - 경 정 비 : 본서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10만원 이상) - 중 정 비 : 본부 이동정비반 의뢰 및 수리(견적 100만원 이상) - 긴급 고장 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 직무 교육 시 교관원으로 활용 소방차량 정기검사 대 상 : 33대 종합검사 일정 : 별도 공문시달 예정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기간 내 검사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예산집행 예산과목 : 소방활동기반 강화/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214-201-02) 사 유 :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및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7064(2005.07.21)호 『법인신용카드 활성화 계획 알림』 지출방법 : 신용카드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본부주관)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검사대상 : 456개 ▷ 정기검사 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 근 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2018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서대문소방서) ▷ 장 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검사수량 : 456개 ▷ 검사대상 : 공기충전 10회 이상 용기 ▷ 방 법 : 소방서의 용기를 수거 내시경 검사?세척?건조?충전 등 ▷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밸브 개방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4개, 30분 소요) ? 용기 밸브 결합(오링 교체) 및 충전 ? 호흡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공기충전기 공기 질 성분분석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방 법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의뢰 ※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 소 20~22 % 이내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수 분 25 mg/㎥ 이내 오일 미스트 5 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 ppm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공기충전실 통합 관리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및 홍은119안전센터) 안전관리자 : 각 부서별 3명 지정(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자) 업무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 3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장비 확인점검(소방재난본부 주관) 횟 수 : 연 1회 기 간 : 2018. 8. ~ 9월 중(별도계획 수립)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장비운용부서 점검반 : 기동장비 등 7개 분야 19명으로 구성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확인결과 처분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2018년도 소방장비 관리실태 자체확인 점검 추진방향 ○소방장비의 취득 출납부서 중심의 소방장비 확인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운용부서 책임제로 분담 또는 전환하여 업무특성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도모 -횟 수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대 상 :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보유 전 장비 추진계획 ○ 소방장비관리 책임부서지정 -제1차 책임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제2차 책임부서 ⇒ 차량고장수리에 관한사항 ? 소방행정과 ⇒ 구급?구조?진압장비 관리유지에 관한사항 ? 재난관리과 ⇒ 소방검사장비 등 예방과 소관장비 ? 예방과 ⇒ 통신, 화재조사 장비 ? 현장장대응단 ○ 수시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관리 - 운용부서 별 분기 1회 장비 자체 점검 실시 후 시정조치 등 결과관리 ○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관리실태 자체점검 대비 - 운용부서(제2차 책임부서) 중심으로 대비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정보 및 착안사항 취득 전파 등 총괄대응 점검결과 ○ 2018년 각 과별, 안전센터별 성과평가시 반영 ○ 2018년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확인점검 유공직원 및 우수부서 선정시 반영 4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소방교육기관 교육?훈련 위탁(본부 추진/17회 536명) 구 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인 원 비 고 1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2주 115명(1회 23명) 연 5회 2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중급) 1주일 69명(1회 23명) 연 3회 3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고급) 1주 46명(1회 23명) 연 2회 4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비 검사,검수 능력향상 3일 46명(1회 23명) 연 1회 5 서울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소방차량) 3일 160명 연 1회 6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교육 2일 100명(1회 25명) 연 5회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본부 추진) ○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과정 확대 ○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등 특별교육과정 운영 ○ 자동차 제작사 작동원리 및 관리요령 교육 ○ 보험사와 연계 운전원 특별교육 실시 소방장비 조작기술 직장 교육훈련 강화 목 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기 간 : 연중 계속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실습 병행) 대 상 ○ 차량별 담당자 및 예비요원 :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펌프차, 조명차등 모든 특장소방차량 ○ 경방요원 및 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 동력절단기, 엔진톱, 유압 장비세트, 로프총 등 교육훈련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Presentation) ○ 장비 점검 ? 정비 요령 ○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 ? 듣고 ? 느끼는 3박자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 횟 수 : 월 1회 1시간 이상 - 본서 정례조회시 실시(당번일)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교 관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 필요시 외래강사 포함 방 법 ○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추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 자료 최대 활용 중점교육내용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교통안전공단 협조) 추진시기 : 2018. 상·하반기(2회/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 교육대상 : 전 직원 내 용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장 소 : 서울소방학교(창의1관) 제10회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 실시(별도계획 수립) 기 간 ○ 서별 중점훈련기간 : 2018. 4월 ~ 5월 중 ○ 평가기간 : 별도계획 수립 종 목 : 7종목[필수평가 3종, 선택평가 4종(2종선택)] 구 분 차 종 비 고 필수평가 (3종) 고가차, 굴절차, 일반펌프차 전 차량 평가대상 선택평가 (4종) 화학차, 조(배)연차, 다목적펌프차 소방서별 보유 차량 중 평가차종(2종) 무작위 추첨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실시(별도계획 수립) 평가대상 - 필 수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운전?소방분야 채용자 및 그 밖의 채용자 중 운전보직자 - 선 택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필수대상 이외의 자격인증 취득 희망자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등급 ▷안전지원과-25327(2017.11.30.)호『2017년도 소방차운용사 실기평가 합격자 알림』 ▷2017년도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현황(2급:8명, 1급:5명, 전문:7명) / 응시자 전원 합격 소방차운용사(Fire-Engine Operator) 특장소방차의 조작운용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원으로 그 자격인증 평가시험을 합격한 자 등 급 응시자격 및 대상차량 소방차운용사 - 전 문 - 1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소방차운용사 - 1 급 - 2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다목적펌프차, 화학차, 조(배)연차, 조명차, 구조공작차) 소방차운용사 - 2 급 - 운전?소방분야 채용자(필수) 및 희망자 (일반펌프차, 물탱크차)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절차 평가구분 필기평가 실기평가 2 급 1 급 전 문 주행평가 조작평가 조작평가 주행평가 조작평가 평가대상 필수대상 및 희망자 필기평가 합격자 주행평가 합격자 2급자격 취득자 1급자격 취득자 주행평가 합격자 - 필기평가는 자격등급 구분없이 일괄평가 -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평가(주행평가 및 조작평가) 응시가능 - 실기평가는 2급부터 등급별 응시, 하위등급 합격자에 한해 상위등급 응시가능 5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현장 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 근 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8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추진계획[추후 자체 계획 수립 추진(2월 중)] ▷ 기관별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2~3월)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6월) ? 각 기관별 자체 심사 후 1건 제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심사결과 우수장비 개발자 시상 및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우수 개발장비 3건 ▷ 소방장비개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 전국대회 참가(10월) ☞ 최근 우리서 4년간 소방장비 개발실적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서류심사 (본부추천) 14(5) 23(5) 31(1) 17(5) 본부 서류심사 선정작 및 제작비용 멀티삼각대(맨홀구조기구) [소방장 김희대] . 수압측정용 스탠드파이프 [소방위 박영동] 금4,450,000원(2건) 레이져표적지시기 블루건 [소방위 박영동] 금350,000원 카멜백형 면체 [소방사 이영훈] 금1,200,000원 골목진입용 레이저포시기 [소방사 우재경] 본부 실물 심사결과 장려 입상(3위) [시장표창, 성과평가 3점가점] 공동 4위(등 외) 4위 [성과평가 0.2점 가점] 6위 (가점없음) ※ 본부 심사결과 입상대상(최우수,장려,우수)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추천(각3점)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약제 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분말소화약제 고형화 방지(약제탱크 습기방지, 분말약제 저어주기 등) ▷ 홈 약제 혼합 사용금지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보관기간 3년 이상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 이상 상시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소모일지에 기록유지 ▷ 소화약제 사용후 사용량 및 사용내역을 익일 한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보고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 간 : 2018. 11. 1 ~ 2019. 2. 28 ▷ 준비기간 : 2018. 10. 1 ~ 2018. 10. 31 준비사항(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과 병행) ▷ 동파방지 조치(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 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 겨울철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차량 시동점검 등 실시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겨울철 안전장구 확보 및 공구 휴대 장구별 차종별 체인 바퀴고임목 모래주머니 삽 염화캴슘 소방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정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 1개 1포 구급차 1조 2개 - 1개 1포 6 소방장비 관련 특수시책 등 자체 추진계획 우리서 자체 추진계획 : 본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소방장비의 체계적 유지·관리 강화(별도계획 수립) ○ 주요 소방장비 유지관리 책임 실명제 추진 ○ 주요 소방장비 확인점검시 각 팀별 주관 ○ 소방장비관리실태 확인 상시 점검 제도 도입 ○ 소방차량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학교 교육 과정 신설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실시(별도계획 수립) ○ 2018년 8 ~ 9월 중 / 전 소방관서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로 평가 제10회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 실시(별도계획 수립) ○ 2018년 4 ~ 5월 중 / 각 소방관서 지정 훈련장소 / 전 소방차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실시(별도계획 수립) ○ 소방차운용사 필기시험 및 2급?1급?전문 실기평가 / 평가 30일 전 사전공고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방식 변경 (별도계획 수립) ○ 소방서 → 본부 일괄계약 : 보험가입 예산 절감 ○ 손해율이 높아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별도계획 수립) ○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단 운영(연중)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별도계획 수립 시행) ○ 자체 개발 추진(6월까지) → 본부 심사(7월 중) → 전국대회 참가(10월 중) 7 행 정 사 항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2.9.28) - 10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현장대응단장(센터장)은 차량 담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현장에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현장대응단장은 자체 이동정비반의 실적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별 담당자 지정 시 차량 성능숙지 및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적정 차종에 배치하여 제반 사고방지에 주력하기 바라며, 각 소관 장비별 담당부서장은 소방장비 자체 점검계획을 2회 이상 수립하여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과 협의하여 본부 확인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고, 현장대응단(센터)장은 출동 등 운행 중 소방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방차량 운용 및 관리 실적(시스템 입력)과 개인별 교육실적관리 등 익월 3일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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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6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오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32573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