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1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징수과-21275호(2017.11.13.)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징수과로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취소) 요구된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하니 사전통지서를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8.1.15.(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일에 청문 참석 또는 아래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청문실시일) 전에 체납분을 납부하거나 담당 세무과와 협의하여 분납 확약을 할 경우 허가취소 절차가 중지될 수 있음을 해당 중도매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및 처분예정 내용 허가번호 상 호 성명 형태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취급 부류 위반내용 처분예정 내 용 2강10174 법인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청과부류 지방세 체납 5건 (2,187천원) 중도매업허가취소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다. 청문일시 및 장소: 2018. 1. 26. (금) 도시농업과 사무실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2. 관허사업제한 요청 문서(강서구 징수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399045
20210926024038
본청
도시농업과-460
D000003257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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