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76(2018.01.08.)호 및「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장애인건강권법이‘17.12.3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근거하여’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개소,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3.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에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1.12.(금)까지 붙임2 참석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설명회 안내 나. 참석대상 : 다. 일 시 : 2018.1.19.(금), 15:00∼16:30 라. 장 소 :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신분증 필수지참) ※ 보건복지부(10-1동) 1층에서 방문증 수령 후 출입 가능함 마. 지정운영 -‘22년까지 지역센터 19개소(시도별 1개소, 서울·경기는 2개소), 검진기관 전국 100개소 단계적 확충 -‘18. 1∼4월 공모 및 지정을 통해 검진기관 운영(5월∼), 지역센터 운영(7월∼) 예정 - 시·도 추천 선정하고 복지부 공모심사 후 지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검진기관 각 1개소 지정(중복지정 가능) 붙임 1.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문 및 지정·운영 기준 1부. 2. 참석자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주무관 김은성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01/0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768-883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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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문 및 지정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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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참석자 명단(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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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02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성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325781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