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62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병주 01/09 박희철 협 조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역삼동 677-23호외 2필지) 급수협의 보고 ( 2018. 1. 강남수도사업소 강남구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에 대하여 현장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현 황 대지 위치 : 강남구 건축주 : 건축규모 및 용도 - 공사종별 : 신축 - 지하7층~ 지상19층, 총연면적 18,078.39㎡ - 건물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검토내용 수 계 : 봉은배수지수계 표 고 : 49.41m 수 압 : 2.8㎏/㎠ 주변배수관 : D=300㎜ 출수상태 양호 급수방식 : 겸용직결급수방식 급수관경 검토 - 일반용: 80mm(연면적 18,156.85㎡) ※ 13,117.60㎡(주차장면적 5,039.25㎡제외)×30÷7÷1000 = 56.218㎥/Hr 31.356㎥/Hr(50mm) < 56.218㎥/Hr < 91㎥/Hr(80mm) → 80mm적용 조치의견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분기본관 구경 및 주변 수압이 적정하여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붙임의 급수협의 조건대로 이행 시 급수 가능함을 회신하고자 함. 첨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14397431
20210926024038
본청
급수운영과-462
D00000325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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