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개정·공포(2018.1.9. 제28577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특히, 이번 개정사항(제13조제5항)에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는바,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동 개정내용의 시행일('18.7.10.)전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해 주시고, 종전 기 통보(회계제도과-4153, '16.8.10)한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 요령」은 시행일에 맞춰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개최한다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참석대상자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가. 일 시: 2018. 1. 31.(수) 14:00 ~ 17:00 나. 장 소: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다. 대 상: 시·도,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담당자 약 300명 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 마. 주 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교육계획 및 참석자명단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재무과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代박혜진 자산관리과장 전결 01/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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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17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2572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