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2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01/09 김용복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6호 1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비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17.7.24~’18.1.23 (’17.7.24) ?? 주요직무 내용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 ??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1년 연장(’18.1.24~’19.1.23) ? 임용기간 연장사유 - 휴직자 복직일이 21개월 정도 남아 있어 소송업무 등 수행을 위한 대체인력 필요 -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필요 ? 기획조정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적정 ? 연봉액 : 22,319천원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월봉급액 1,859,900원 지급 (산출내역 : 1,983,000×35/40 = 1,860천원) ※ 향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 적용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2017.1.6.개정)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25,600 ※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향후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 ’18. 1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18. 1. 24.字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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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20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2574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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