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영양사 시급은 7000원 등)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영양사 시급은 7000원 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로식당 식단가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는데 영양사 시급은 7,000원으로 동결 인지에 대해 -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들께 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보다 급식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영양사 시급 단가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이상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보조금 지원도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인상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12%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영양사와 조리보조원 인건비는 재정 여건상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영양사 : ‘17년 1,111,020원 → ‘18년 1,156,790원(서울시 60%, 자치구 40%부담) 조리보조원 : ‘17년 833,260원 → ‘18년 867,590원(서울시100%) 2.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70세이상 많게는 90세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몸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일하시게 탁상 공론하에 나온 정책이 아닌지 -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반기별 자치구 점검과,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있으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후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1월,2월은 복지관 방학이라고 어르신들도 안나오는데 식당운영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방침을 만드시는 건지 - 서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운영 취지는 홀로사는 어르신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상 복지관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나 조리원 처럼 처우 개선 요구 드리고 제가 일하는 복지관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기 싫어 1년8개월만 계약할 수 있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 시켜 주지 않는 건 불법 아닌지 - 향후 일선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실태 및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으로 사전 복지관 정원 확보 등 정책적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주무부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유태석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08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799 /전송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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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영양사 시급은 7000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00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7799) 관리번호 D0000032564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