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신고부서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신고부서 안내 서울시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권은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있습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접수가 되면 협회는 관할 구청으로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문서를 전달받은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유선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품안전협 홈페이지(http://www.ksafety.kr/)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숙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1/08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8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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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신고부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08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3568) 관리번호 D0000032570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