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개공지 흡연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님께서 문의하신 1, 2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반드시 법 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사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국가에서, 실외 공공장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 관내에만 1만2천여 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수반되므로, 요청하신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관할 자치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3번 사항에 관련해서는 중구 등의 우수 사례를 볼 때,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금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사인물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흡연실태가 뚜렷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1/0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4395080
20210926024038
본청
건강증진과-505
D00000325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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