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가결)조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가결)조건]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33명로 정하고 있으나 정원이 3분의 2이상인 22명을 선출하여 그 인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되었다면 12명이 찬성할 경우 가결이 되어야 함이 맞는지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 상 정원의 33명에서 구성원이 3분의 2이상인 22명 선출되어 그 인원이 정원이 되었다면 22명의 과반수인 1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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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가결)조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3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25708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