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협의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115(2018.0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여의도동 41번지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하신 사항(소형주택 전용44.9형 116세대, 임대주택 1동 전부 배치)을 검토한바, 3. 우리시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일반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별동으로 계획하기 보다는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향후 업무 추진 시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입하는 소형주택의 발코니 확장, 동호수 공개추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시(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주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1/0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393993
20210926025116
본청
임대주택과-303
D00000325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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