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48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백판종 김종진 김인웅 01/08 최규해 협 조 시설관리과장 박은선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현장민원과장 代김효수 요금과장 代이종현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18년 청사 소방안전 관리 계획 2018년 1월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청사 소방안전 관리 계획 목 적 우리 사업소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화재사고 사전 예방 및 화재 시 효율적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초기 신속한 진화와 대피로 인적 ?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Ⅰ.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법률 제15300호, ‘17.12.26)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 ‘16.01.19) Ⅱ. 소방안전관리 구역 본관, 별관 Ⅲ. 적용범위 청사내 모든 건물, 전기, 기계, 가스 등 시설물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외부 입주기관(업체)의 상시근무자 Ⅱ 건물 및 설비현황 Ⅰ. 건 물 구 분 위 치 연 면 적 층 수 구 조 비 고 본 관 양재천로199 2743.47㎡ 지하1/상4 철근콘크리트라조 1991년 8월 별 관 양재천로199 618.19㎡ 지하1/상2 철근콘크리트 2007년 12월 Ⅱ. 주요설비(도시가스, 전기) 시 설 명 형 식 위 치 설치대수 기 능 냉 ? 난방기 흡수식 본관지하1층 1대 본관 사무실 냉?난방 공급 GHP 별관옥상 2대 별관 사무실 냉?난방 공급 EHP 수질실험실 1대 실험실 항온?항습 유지 보 일 러 가스온수 본관지하1층 기계실 1대 당직실?노조사무실?화장실 난방공급 본관 샤워장?화장실?구내식당 온수공급 가스온수 별관지하1층 기계실 1대 별관화장실 난방공급 별관 샤워장?화장실 온수공급 변 전 설 비 유입자냉식 본관지하1층 전기실 2대 본관 및 별관에 전원공급 가연성가스 정압식 본관지하1층 구내식당 1대 구내식당 전열공급 Ⅲ. 소방설비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구 분 위 치 수량 기 능 비 고 옥내소화전 (8개) 본 관 전층 5개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반경25m이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별 관 전층 3개 소화용수 설 비 (1개) 급 수 탑 청사입구 가로변 1개 화재시 소방차에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연결송수구 (옥외소화전) (2개) 본 관 본관입구 화단내 1개 화재시 소방차를 이용 건물 외부에서 옥내 소화설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송수설비 별 관 별관정면 화단내 1개 하론소화기 (2개) 본 관 통신실(1) 전기실(1) 2개 물에 의해 소화가 안되는 전기 및 통신장비 등을 하론가스로 질식 소화 별 관 - 분 말 소 화 기 (49개) 본 관 전층 38개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별 관 전층 11개 자동확산 소 화 기 (7개) 본 관 구내식당(3), 기계실(3) 6개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용구 별 관 기계실(1) 1개 소화활동설비 -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제연, 연소방지에 필요한 설비 시 설 명 구 분 위 치 수량 기 능 비 고 방 화 문 (16개) 본 관 전층 13개 화재시 화재구역 내에서만 화재가 진행되고, 화재안전구역의 화염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시설 별 관 전층 3개 방 화 셔 터 (2개소) 본 관 2층, 3층 2개소 화재시 화재구역 내에서만 화재가 진행되고, 외부로 발화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 별 관 - - 경보설비 -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구 분 위 치 수량 기 능 비 고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열감지기) (82개) 본 관 사무실 62개 평상시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곳에 쓰이며 단시간에 급격한 온도상승이 되었을 때 작동 별 관 20개 연기감지기 (18개) 본 관 복 도 15개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 별 관 3개 비상방송설비 (1대) 본 관 통신실 1대 비상시 방송할 수 있도록 설비된 시설 비상 경보벨 (9개) 본 관 사무실 복 도 6개 비상시 경보 음향을 낼 수 있는 기기 별 관 3개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표지판 등 시 설 명 구 분 위 치 수량 기 능 비 고 유도 안내등 (유도등, 통로등) (45개) 본 관 전층 34개 화재시 비상구 대피유도 안내표시 시설 별 관 전층 11개 피난계단 (2개소) 본 관 본관우측 본관지하 2개소 관련법규에 의거 건물에 설치하는 비상대피 계단 일반계단 (2개소) 본 관 건물내 1개소 건물에 설치된 일반계단 별 관 건물내 1개소 Ⅲ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물별 소방안전관리자 건 물 명 소방안전관리자 선 임 일 비 고 본 관 별 관 권 한: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직원 및 대행업체 지휘 감독 임 무 - 청사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 소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위탁대행) -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화기취급의 지도 ? 감독 등 Ⅳ 추진계획 Ⅰ. 분임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목 적: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책임의식 강화) 대 상: 부서별 사무실 분임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책임자: 부서별 담당과장 ※ 따로붙임: 부속실별 분임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임 무 - 각 담당과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문제점 도출 및 시정요구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각 담당과내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Ⅱ.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조 직 - 대장 1인과 5개반으로 조직 -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 - 지휘반 ? 구조구급반 ? 통보연락반 ? 진압반 ? 대피유도반으로 업무 분담 임 무 -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 지휘 · 운영 - 지휘반: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며, 지휘본부 운영 및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 시행 ? 지휘본부 운영 ? 직원 행동요령 안내방송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 유관기관 협조 지원 사항 ? 상황, 유지, 기록, 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 피해상황 조사보고 및 조치 -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 인명구출 및 비상 탈출지원 ?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진화작업 ? 구호소 설치 운영 ? 구호장비 및 의약품 확보 관리 ? 사상자 구호 및 응급처치 ? 의료요원과 구급차량 확보 및 사상자 후송 - 통보연락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 발생 통보연락 ?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 진 압 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 진압 ? 발화지점 출동 진화 ?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진화작업 ? 소방차 진입 유도, 청사방호 ? 소방시설 작동 지원 ? 소화용수확보 및 급수활동 -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 비상대피유도(민원인, 직원) ?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 비상반출 물품 사후관리 [주간, 평시〕 지 휘 본 부 대장 소 장 ★반장 지 휘 반 구조구급반 통보연락반 진 압 반 대피유도반 행정지원과장 요 금 과 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따로붙임 : 자위소방대 조직표 [야간, 공휴일〕 소방안전관리자 당직책임자 통보연락반 소 화 반 당직원 소내잔류직원 Ⅲ.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소화 · 화재통보 ·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 횟 수: 연 1회 - 훈련대상: 청사내 근무 전직원 - 훈련주관 및 지원부서: 행정지원과 - 훈련시기: 10월중 - 훈련개요: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 붙임문서: 훈련내용 및 일정표 소방교육 - 횟 수: 연 2회 - 대 상: 청사내 근무 전직원 -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 교육시기: 6월, 10월중 - 교육방법: 소방안전, 인명구조, 화재예방,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Ⅳ. 소방점검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점검 - 횟 수: 연 1회 - 점검시기: 2018년 2월중 - 점검방법: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 점검결과: 결과보고서(작동기능점검) 강남소방서로 통보 종합정밀점검 - 횟 수: 연 1회 - 점검시기: 2018년 8월중 - 점검방법: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 점검결과: 결과보고서(종합정밀점검) 강남소방서로 통보 수시점검 - 횟 수: 수시 - 점 검 자: 소방담당직원 및 공무직(전기.기계.방호분야) - 중점검검사항 ? 옥내 ? 외 소화전, 소화펌프 가동 상태 ? 화재탐지기, 발신기 및 감지기 등 작동 상태 ? 위험물(가스 ? 유류 등) 시설관리 상황 ? 기타 피난 유도등 등 소방 설비 작동 이상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 적출 즉시 시정 보완 조치 및 기록 유지관리 ▶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 점검: 연 1회 - 전기시설: 전기안전관리자(공무직, 또는 대행업체)가 점검 실시 - 가스시설: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업체)에 요청 점검 실시 Ⅴ.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방화순찰 - 순찰주체: 각 담당과 - 순찰대상: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 평시: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과별 근무자가 수시로 건물 내 ? 외부 순찰 ? 야간, 공휴일: 당직 근무자가 순찰노선에 따라 보안 및 방화점검 병행 ※ 화재취약요소 파악 및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 보고 후 기록 유지 - 순찰노선 ① 별관 1층(수질실험실 입구) ~ ② 별관 2층(체력단련실 입구) ~ ③ 별관 옥상(출입구 안쪽) ~ ④ 본관 지하1층(청사후문 안쪽) ~ ⑤ 본관 1층(화장실입구 및 1~2층 사무실) ~ ⑥ 본관 3층(화장실입구 및 3~4층 사무실) ~ ⑦ 본관 3층(통신실 안쪽) ~ ⑧ 본관 옥상(출입구 안쪽) 평소 비상 대피통로(계단?복도?옥상출입문 등) 확인, 유사시 탈출에 지장 없도록 숙지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충약 ? 배치 ? 관리 ⇒ 행정지원과)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타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휴일근무 등 부득이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행정지원과장) 승인 득한 후 사용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 되는경우에는 그 화기 사용을 제한 기타 준수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제한구역 지정?운영(특수지역) : 관계자 외 출입 금지 - 지정대상: 전기실, 기계실, 통신실, 종합서고, GIS전산실, 구내식당 내 주방 등 Ⅴ 행정사항 본 계획은 우리사업소 청사(본관, 별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내 입주부서 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 및 이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단전, 단수 등 필요사항 조치 각 과장은 분임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책임자로서 사무실(소속 부속실 포함)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 필요사항 조치 상황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정? 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 시까지 유효함. 끝. 붙임 1. 자위소방대 조직편성표 1부. 2. 부속실별 분임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1부. 3. 소방훈련 ? 소방교육 일정 및 내용 1부. 4. 청사 화재시 행동요령(메뉴얼) 1부. 5. 청사 소방시설 배치도 1부. 끝.
14393533
20210926025116
본청
행정지원과-448
D00000325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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