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2018년 제1차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10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근우 신추교 01/08 진용득 협 조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 제2018년 제1차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개최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18-1차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개최계획 호텔신라측의 한옥호텔 증축건은 ‘17.11.22 실시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수정계획(안)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18.1.10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심의전까지 우리시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회신코자 합니다.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2호 (2012.7.17) ??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 1. 9(화) ? 개최방식 : 관련자료 이메일 송부 후 자문의견 청취 ? 대상위원 : 1차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7명 ? 안 건 : 신라호텔 증축(전통한옥호텔 신축) 수정계획(안) ?? 행정 사항 ? 문화재청 의견 제출 : ‘18.1.9일한 자문의견 청취하여 ’18.1.10일 제출 ? 자문수당 지급 : 700,000원 - 산출근거 : 100,000원(2시간 미만) × 7명 = 700,000원 - 지출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예산 과목 :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활용 및 국제교류,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신라호텔내 전통호텔 건립 수정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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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8년 제1차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소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10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25675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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