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1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전소영 권승계 01/08 김기상 협조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보고 () 2018.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 보고 () 의 공공용지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공문 - 동작구청 건설관리과-17404(2017.12.11.), -93(2018.1.2.)호 ○ 용도폐지 현황 신청인 용도폐지 대상 재산 용도폐지검토면적 사유 주소 성명 지번 (신대방동) 지목 면적(m2) 소유자 도로 198 국 198m2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 내 토지 도로 264 동작구 7m2 도로 579 동작구 579m2 도로 132 동작구 132m2 도로 667 동작구 175m2 하천 3056 동작구 249m2 ○ 협의사항 :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관업무 협의 ?? 보고내용 ○ 검토결과 상기 위치는 동작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계획 구간이며, ○ 사업부지 내 상수도관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급수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함을 기 통보하였음(2017.5.2.) <통보내용> -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을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관세척수 및 퇴수비, 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구역 용도폐지대상 GIS도면 ?? 조치의견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도폐지대상 구간은 급수협의 조건 외에 기타 ‘별도 의견 없음’을 동작구청 건설관리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공공용지 용도폐지 협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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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지(신대방동 351-16) 용도폐지 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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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따른 업무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51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3146-4593) 관리번호 D00000325691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