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2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혁수 강재신 01/08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주요사업 현 행 개정(안) 변경사유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7인 5.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1인 5. 현행과 같음 4호 조문변경 (7인 → 11인) ?? 정관변경 신청내용 Ⅱ 검토 내용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제출하였음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 회의록상 정관변경 내용 포함 여부 정관 변경내용 포함됨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 - 이사들의 적극적 대회활동을 통한 후원금 모금 증대를 위하여 이사를 증원함이 타당함으로 사료됨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 정관변경안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결함 → 정관 제20조(총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정족수 충족 Ⅲ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의 정관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를 적정하게 구비하였고, 정관을 변경하는 사유가 법인의 하고자 함이며 ○ 이사들의 증원사유는 으로 정관 변경 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관 변경신청을 허가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 ③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④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참석명단) 각 1부. ⑤ 현행 정관, 신 정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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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472
D000003256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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