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 (경유) 제 목 2018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건의사항 제출 1. 누수방지과-7767(2017.8.17.)호, 재무회계과-16448(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소규모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의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관리 규정과 다르게 모래 환토하지 않고 발생토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2018년 발주분부터 모든 상수도공사에서 환토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하기에 아래와 같이 기본품셈단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가. 건의사항 - 건 명 : 환토 소운반(집하장 ? 현장) 추가 - 문제점 : 소규모 공사(급수공사 등)는 1건당 환토 되메우기량이 적어 현재 기본품셈단가표에 반영되어 있는 사급자재인 환토재(현장도착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 개선사항 : 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토재 소운반(집하장 ? 현장)을 추가 붙임 :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관련 공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제영도 급수운영과장 01/08 代이승우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90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843 /전송 02-3146-4889 / jeyd73@seoul.go.kr / 부분공개(5)
14391513
20210926025116
본청
급수운영과-390
D00000325705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