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양곡_1.11 만료 2건 중 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곡사업소-1222호(2017.11.30.)와 관련입니다. 2. 양재동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8.1.11.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처리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 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1-0200 개인 양곡 2018.1.12.~ 2023.1.31. 양재동양곡도매시장 적격 2 1-0206 개인 양곡 2018.1.12.~ 2023.1.31. 양재동양곡도매시장 적격 나. 허가처리일: 2018. 1. 8. 다. 허가조건: 붙임2 ‘허가증’각 뒷면 참조 붙임 1. 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3. 제52차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사자료 등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391509
20210926025116
본청
도시농업과-393
D000003256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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