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의카페 제3차년도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리오에프앤시 여의도 빛의카페 (경유) 제목 빛의카페 제3차년도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는 귀사에서 여의도 빛의카페 제3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2017.11.23. 분할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중으로 3. 다시 안내드리오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8항에 의거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2018년 1월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유성 운영총괄과장 01/0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wm24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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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카페 제3차년도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6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성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25658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