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벌점부과현황 제출 (재)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17년 하반기(‘17.7.1.~‘17.12.31.)에 부실을 측정한 기관(부서)에서는 그 현황을 붙임 서식(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7호, 제38호)에 따라 작성하여, 2018.1.15.까지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에도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부, 사업소,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공사 관련 부서에 전파 요망) 3. 아울러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식 제37호] 벌점 총괄표(건설 관련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부. 2. [서식 제38호]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1부. 3.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건축기획과장,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임복섭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08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0540
20210926025116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49
D00000325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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