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관련 단속 및 처분 현황 자료 협조 요청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관련 단속 및 처분 현황 자료 협조 요청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5643(2017.12.22.)호 관련입니다. 2.「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유해낚시도구”를 사용·판매·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12.9.10. 제조·수입, ‘13.3.11. 판매·저장·운반·진열, ‘13.9.11 사용 3. 이와 관련한 귀 기관의 단속·처벌 현황을 파악하고자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유해 낚시도구 위반행위 처벌 현황」을 작성하여 ‘18.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으로 간주 예정 ☞ 참고사항 <유해낚시도구 용출 허용기준>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유해낚시도구 관련 처벌기준> 구 분 관련법령 위반적용법령 처분내역 유해낚시도구 제조·수입 제8조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낚시도구 사용·판매·저장·운반·진열 제8조제1항 제55조제1항제4호 1차 75 / 2차 150 / 3차 300만원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거부 제50조제1항 제55조제1항제19호 300백만원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 제50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0호 300백만원 과태료 붙임 : 유해 낚시도구 위반행위 처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환경과장),서구1-25(수산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윤소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0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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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관련 단속 및 처분 현황 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52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3256425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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